ㅂ교회 이 아무개 목사는 5월 28일 용역에 둘러싸인 채 공동의회를 열었다. 교단 탈퇴와 교회 이름 변경 등을 결의했지만, 법원은 본안 확정 판결 때까지 공동의회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ㅂ교회 이 아무개 목사는 5월 28일 용역에 둘러싸인 채 공동의회를 열었다. 교단 탈퇴와 교회 이름 변경 등을 결의했지만, 법원은 본안 확정 판결 때까지 공동의회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용역 업체 직원을 동원한 상태에서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탈퇴하고 교회 명칭을 바꾼 결의를 한 서울 마포 ㅂ교회가 법원의 제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0월 20일, ㅂ교회 이 아무개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낸 공동의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 목사는 올해 5월 28일 공동의회를 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예장백석·장종현 대표총회장)을 탈퇴해 예장개혁회복 교단에 가입하고, 교회 이름도 변경하는 결의를 한 바 있다. 당시 이 목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용역 직원을 앞세워 반대 교인을 제지하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원은 ㅂ교회의 공동의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장백석 교단 헌법에 따르면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법원은 교회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공동의회가 열린 5월 28일을 기준으로 이 목사는 당회장으로서 직무가 정지돼 있어 회의를 주관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교단 탈퇴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게 명백하다고 했다. 이 목사 측은 '출석 교인' 2/3 이상 찬성 결의가 있으면 교단 탈퇴와 정관 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동의회 당시 결의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이 목사가 90명 입교인 중 72명이 출석해 찬성 51명, 기권 21명, 반대 0명으로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고 통지했다면서,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 수가 정확하게 집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법원은 향후 법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반대 교인들이 낸 가처분을 받아들이고,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동의회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 40여 명은 5월 28일 공동의회 이후 지금까지 외부에서 따로 예배를 해 오고 있다. 이들은 가처분 결과에 따라 오는 일요일부터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입장이다. 김 아무개 집사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도 이 목사가 당회장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아무 권한과 지위가 없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음 주부터 (예장백석) 총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과 함께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고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이 목사의 측근이자 참모 역할을 하는 김 아무개 씨도 "가처분은 항고할 거다. 안 받아들여지면 본안으로 가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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