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교인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교단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교인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서울 마포구 ㅂ교회 이 아무개 목사는 2021년 3월 자신을 지지하는 장로 한 명과 함께 당회를 개최하고, 반대 교인 9명을 제명·출교 처분한 바 있다. 반대 교인들은 ㅂ교회가 교단법이 정한 징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1월 24일, ㅂ교회가 교인 9명을 제명·출교한 것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ㅂ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예장백석·장종현 총회장) 소속인데도 교단 헌법이 정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했다. ㅂ교회가 제명·출교 과정에서 재판국도 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소환, 구두 변론 기회, 판결문 송달 등 교단이 정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ㅂ교회가 속한 예장백석 ㄱ노회의 입장도 판결 근거로 삼았다. ㄱ노회는 올해 7월 '(ㅂ교회가) 반대 교인들을 제명·출교한 사건은 교단 헌법에 비추었을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ㄱ노회가 제명·출교 처분에 동의했다", "ㄱ노회가 제명·출교가 정당하다는 공문을 보내온 적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목사는 반대 교인 9명을 제명·출교 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교인들이 불법적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해 자신을 내쫓으려 했고, 예배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분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떠나 제명·출교 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로 판결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 목사는 반대 교인들을 제명·출교한 직후 교회 안팎에 교인들의 실명이 적힌 현수막를 게시했다가,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동안 <뉴스앤조이> 취재에 응하지 않던 이 목사는 12월 2일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 왔다. 자신은 전횡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반대 교인들이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이번 제명·출교 무효 판결과 관련해 "교회는 (교단)법에 의해 (징계를) 했기에 끝까지 가려고 한다. 2심에 가면 반드시 승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도 준비 중에 있다며 승소를 예상한다고 했다.

반대 교인들과의 화해·중재는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목사는 "현재 교회는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새 가족도 늘고 있고 곧 회복되리라 믿는다"면서 "(반대 교인) 본인들이 예배 방해와 폭력, 불법 공동의회를 개최한 것, 청년들을 고소한 것에 대한 회개와 반성이 있다면 만날 용의는 있다. 반대 교인 9명 중 몇 명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얼마나 괴롭겠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 김 아무개 집사는 "우리 교회 문제의 본질은 이 목사의 전횡에 있다.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은 거둬들이고, 반대하는 교인은 축출하려 하고 있다. 성추행을 저지른 강○○ 장로도 10월에 복권시켰다"면서 "회개와 반성은 이 목사가 먼저 해야 한다. 비대위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목사의 전횡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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