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중인 서울 마포 ㅂ교회가 예장백석을 탈퇴했다. 담임목사 측은 용역 업체 직원을 동원해 공동의회를 강행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분쟁 중인 서울 마포 ㅂ교회가 예장백석을 탈퇴했다. 담임목사 측은 용역 업체 직원을 동원해 공동의회를 강행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둘로 쪼개져 3년간 분쟁 중인 서울 마포 ㅂ교회가 공동의회를 열고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이 아무개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은 공동의회가 불법이라고 맞섰으나, 목사 측은 용역과 수적 우위를 앞세워 공동의회를 강행했다.

ㅂ교회 공동의회는 5월 28일 주일예배 후 열렸다. 이 목사는 일주일 전 주보를 통해 △교단 탈퇴 △교회 명칭 변경 등 안건을 공지했다. 한 달 전 공동의회를 개최했다가 무산된 적 있는 이 목사 측은 용역 업체 직원 9명을 고용하기까지 했다. 용역 직원들은 이 목사가 공동의회를 주재하는 동안 곁에서 호위했다.

ㅂ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예장백석·장종현 총회장) ㄱ노회는 맹 아무개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고, 중재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공동의회에도 참석한 맹 목사는, 이 목사가 이미 노회에서 제명을 당하고 당회장으로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공동의회 소집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예장백석 ㄱ노회 재판국은 5월 24일 직무 정지 결정서를 통해 "제명된 자가 당회장의 기능을 수행하여 공동의회를 여는 것은 불법이며 교단을 탈퇴하려는 등 긴급한 상황이 인정된다. 기소위원회에서 신청한 직무 정지 가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이 목사의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고 했다.

맹 목사는 "이 목사는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없다. 노회는 이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공동의회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말한 뒤 곧바로 퇴장했다. 이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잘 가시라"면서 개의치 않았다.

단상에 선 이 목사가 출석 회원 명단을 부르려 하자, 비대위 측은 "공동의회는 불법이다"라면서 명단을 부르지 못하게 제지하려 했다. 그러자 이 목사 측 교인들이 비대위 교인들을 막아섰다. 양측 교인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 목사가 "정회원 90명 가운데 74명이 참석해서 개회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 목사는 교단을 탈퇴하려 한다면서 찬성하는 교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달라고 말했다. 잠시 뒤 이 목사는 "51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0명이다. 교단 탈퇴가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비대위 측은 공동의회가 불법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목사 측은 분쟁 이미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교회 이름도 바꾸기로 결의했다.

이 목사가 폐회를 선언하자 교인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 목사의 책사로 활동 중인 전직 목사 김 아무개 씨가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오늘 나와 주신 경호 업체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교회 교인 대다수가 목사님에게 동의하는데, 소수만 반대하고 있다. (반대 측은) 다음부터 교회에 안 나오면 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사태를 소송으로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 아무개 집사는 "이 목사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을 비롯해 공동의회 무효 소송을 사회 법으로 진행하겠다.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동의회에 나와서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 자체도 불법이다. 법으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공동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양측은 충돌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공동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양측은 충돌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담임목사 측 교인들이 표결에 임하고 있다. 교단을 탈퇴하고, 교회 이름도 바꾸기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공동의회가 불법이라면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담임목사 측 교인들이 표결에 임하고 있다. 교단을 탈퇴하고, 교회 이름도 바꾸기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공동의회가 불법이라면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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