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 실명이 담긴 플래카드를 내건 서울 ㅂ교회 이 목사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목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교인들 실명이 담긴 플래카드를 내건 서울 ㅂ교회 이 목사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목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자신을 반대하는 교인들을 일방적으로 제명·출교하고, 이 사실을 교회 안팎에 공고한 서울 ㅂ교회 이 아무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월 8일, 이 목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 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ㅂ교회는 이 목사 측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으로 양분됐다. 갈등이 극에 달하던 지난해 5월 2일, 이 목사는 비대위 소속 교인 9명의 실명이 담긴 현수막을 교회 앞에 내걸었다. 이들은 제명·출교됐으니, 교회에 출입하면 법적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같은 달 30일에는 교회 출입문에 "비민주적, 폭력적,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 분열을 조장했기에 출입을 금지한다. 출입할 시 강제 퇴장 조치하고 무단 침입과 예배 방해죄로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게시했다.

비대위는 이 목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법원은 비대위 손을 들어 줬다. 먼저 법원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인을 징계하려면 교단 헌법에 따라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목사가 일방적으로 피해 교인들을 제명·출교했다고 했다. 특히 법원은 이 목사가 "유효한 제명, 출교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피해 교인들은 비민주적,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예배를 방해하거나 교회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이 목사)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 목사는 비대위가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무단 탈퇴했고, 자신을 '해임 목사'로 부르는 등 총회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인들을 적법하게 제명·출교했으며 이 사실을 노회에도 보고했으니 허위가 아니라고 했다.

법원은 제명·출교가 적법했다는 이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회를 개최해 결의만 했을 뿐, 재판국을 열거나 이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노회에 징계 사실을 보고했다는 자료도 찾을 수가 없고, 피해 교인들이 소속 치리회에서 무단이탈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했다.

비대위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 목사의 자진 사임을 촉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6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1년 만에 진실을 밝혀 준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이 목사는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끝까지 가겠다고 말하고 다닌다"면서 "허위 사실로 비대위 교인들을 축출하려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노회와 총회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항소하겠다"고 짧게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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