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적 권위를 내세워 교인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배하면서, 교회에서 생활하던 자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화성 ㅈ교회 한 아무개 목사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영적 권위를 내세워 교인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배하면서, 교회에서 생활하던 자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화성 ㅈ교회 한 아무개 목사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친자매인 교회 청년들에게 상습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화성 ㅈ교회 한 아무개 목사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10월 18일 선고 공판에서, 한 목사에게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 정보 공개·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뉴스앤조이>는 한 목사가 '절대 순종'을 강조하며 교인들을 억압적으로 지배하고 세뇌했으며 친자매인 청년들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가해 왔다는 사실을 지난 4월 보도한 바 있다. 구속 기소된 한 목사는 재판에서 그루밍 성폭력과 관련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으나, 우산 등으로 교회 청년을 때리고 식칼로 협박했다는 특수 폭행 및 특수 협박 혐의는 부인해 왔다. 한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ㄱ 간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 부분은 물론이고 특수 폭행, 특수 협박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증인(ㄱ 간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얘기들을 했으나, 피해자들의 얘기가 구체적이고 거짓이 아닌 걸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한 얘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 협박과 특수 폭행도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있는 교회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있었던 일이고, 피고인의 직분을 고려했을 때는 해서는 안 될 범행에 이른 걸로 보인다. 피해자들과의 관계라든지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했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느껴졌던 피해자의 고통도 형을 정할 때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 목사는 최대한 감형받기 위해 성경을 필사해 '반성문'이라면서 수시로 제출하고, 선고 직전에는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 8월 한 목사의 어머니 황 아무개 목사 이름으로 피해자 여성 계좌에 각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불쾌해하면서 이 돈을 받지 않겠다며 곧바로 반환했다. 그러자 한 목사는 법원에 2000만 원을 공탁했다.

정작 피해자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 재판장은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는지 다시 물었으나, 한 목사는 "노력 중"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선고 후 한 목사는 충격을 받은 듯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 목사가 교회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기를 바랐던 피해자와 가족들은, 검사가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적은 형량이 나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가족들은 "한 목사가 무죄를 주장했던 특수 폭행 및 특수 협박이 유죄로 인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검사가 구형한 형량의 절반도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고등법원에 항소해 한 목사가 더 많은 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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