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은 9월 21일, 여성사역자위원회 보고 내용을 번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기사)
예장합동이 108회 총회에서 여성들에게 목사 후보생 및 강도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예장합동이 108회 총회에서 여성들에게 목사 후보생 및 강도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오정호 총회장)이 교단 소속 여성 사역자들에게 목사 후보생(노회 소속 신학생) 고시와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의했다. 예장합동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신학생도 노회 소속이 되고 여성 강도사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성 안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은 견고했다. 

9월 19일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열린 108회 총회 둘째날 회무에서,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여성사역자위·김학목 위원장)는 "여성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준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을 청원했다. 

예장합동은 매년 총회 때 여성 안수 관련 의제만 나와도 번번이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 때문에 이번 보고에 나선 여성사역자위 임원들은 "이것이 여성 안수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총대들을 안심시켜야 했다. 

위원장 김학목 목사는 "현재 헌법·교리상 여성 안수는 불가하다. 그러나 여성 사역자들의 앞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는 총회가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청원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총무 유흥선 목사도 "여성 사역자의 지위 향상 및 사역 개발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재 유출을 막고 당회가 관리하던 여성 사역자를 노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사 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까지 허락해 달라"고 말했다. 매년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1년씩 연장해 오던 여성사역자위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여성 사역자 지위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도 말했다.

오정호 총회장은 앞선 인터뷰에서 "여성 안수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및 제도적 뒷받침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회무 시간, 오 총회장은 위원회 보고를 박수로 받아 주자고 말했다. 총대들은 반대 의견 없이 청원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여성사역자위원장 김학목 목사가 총대들에게 청원 사항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여성사역자위원장 김학목 목사가 총대들에게 청원 사항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보고가 통과되자 위원장 김학목 목사는 안도하며 기쁜 내색을 감추지 못했다. 보고 이후 기자와 만난 김 목사는 "앞으로 여성 사역자들의 길이 편히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목사는 "목사 후보생 및 강도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총회에서 허락해 준 것과,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하라는 뜻에서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타 교단은 십수 년 전부터 (여성 안수를) 실시하고 있다. 시대적인 흐름을 본다면 우리 교단도 따라가야 한다. 안수가 단시일 내에 이뤄질 수 없지만, 시대적인 흐름과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헌법도 개정해서 나중에 안수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장합동에 여성 안수를 도입하라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총회는 매년 이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 2019년 104회 총회에서는 여성 강도권 도입 및 준목 제도 도입안이 보고됐지만 기각됐고, 105회 총회에서는 '교육사' 호칭이라도 부여하자는 안도 기각됐다. 106회 총회에서는 강도권·준목 부여 안건이 기각됐으며, 107회 총회에서도 별다른 논의 없이 '준목 제도 1년 연구'로 결의했다. 

이번 108회 총회에는 북전주노회가 여성 안수제 도입을 헌의했다. 헌의부는 북전주노회가 올린 여성 안수 헌의안을 비롯해 관련 헌의안 3건을 모두 여성사역자위 보고에 병합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성사역자위 보고 시간 이 헌의안들은 모두 논의되지 않았고, 위원회 청원 사항만 통과됐다. 총대들은 "여성 안수 도입은 안 된다"는 기류 속에, 여성들에게 목사 후보생 및 강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까지만 허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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