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치유하는교회)가 후임 목사 청빙을 부결시켰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치유하는교회)가 후임 목사 청빙을 부결시켰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청빙위원회에 후임 목사 청빙을 위임했던 치유하는교회 김의식 목사가 임시당회를 열고 청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다.

치유하는교회 청빙위원회는 12월 4일 이 아무개 목사를 후임 담임 후보로 결정했다. 하지만 김의식 목사는 12월 6일 목회 서신을 보내, 임시당회를 열고 '재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표면상 청빙 과정 중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였지만, 일부 교인은 김 목사가 다른 후보였던 고 아무개 목사를 후임으로 뽑고자 청빙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의식 목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항의하는 교인들은 법원에 임시당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자 김 목사는 12월 8일 "원래 계획은 청빙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하려고 했으나, 몇몇 청빙위원의 계속적이고 불법적이고 불의한 행위에 의한 청빙위원회 결정에 대해 신뢰의 큰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총회 헌법이 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번 주 토요일(10일) 당회에서 결의하고 청빙위원회에서 재논의한 후 당회를 거쳐 제직회에 상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목회 서신을 다시 발송했다.

김 목사는 법원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당회에서는 청빙위원회에서 후임 목사로 논의된 두 후보에 대한 '재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6일 발송된 목회 서신에 대해서는 "초안으로 공식적으로 배포된 것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과 공유해서 점검하던 차에 착오로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 목사의 손을 들어 줬다. 두 번째로 발송된 목회 서신과 사실 확인서에 따라, 임시당회 안건은 이 목사와 고 목사에 대한 재투표가 아니라 청빙위원회 결의를 통해 후보로 선정된 이 목사에 대한 승인 여부라고 본 것이다. 또한 당회 개최는 교단 헌법이 정한 담임목사 청빙 규정에 따라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판단하고 교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김 목사는 청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임시당회를 열어 이 목사 청빙에 대한 '가부 투표'를 진행했다. 12월 10일 오전 7시 열린 임시당회에는 부목사 13명을 포함한 33명이 참석했다. 임시당회 개최에 항의하는 교인 50여 명이 외부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지만 김 목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소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모두 발언 없이 곧바로 투표를 진행했다. 별도 기표소가 마련돼 있었지만 투표는 자리에서 진행됐다.

가부 투표 결과 찬성 14표, 반대 17표, 기권 2표로 이 목사 청빙을 반대하는 표가 과반이 됐다. 결국 청빙위원회에서 후임 목사로 결정된 이 목사는 임시당회에서 탈락했다.

임시당회 개최에 항의하는 교인들이 시위를 벌였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임시당회 개최에 항의하는 교인들이 시위를 벌였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이날 임시당회에 참석한 청빙위원회 부위원장 이 아무개 장로는 김 목사가 주도한 가부 투표가 사실상 재투표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10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김의식) 위임목사님은 청빙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법원에 재투표하지 않겠다는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해 놓고, 당회에서 가부 투표를 진행했다. 그야말로 제왕적 목회를 하고 있다. 앞으로 청빙위원회가 다시 후보를 결정한다고 해도, (김 목사가 원하는) 고 목사가 아니면 계속 아웃시킬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장로는 김 목사가 부목사들을 동원해 청빙 결과를 뒤집은 것도 비판했다. "과거에도 자신이 불리할 때마다 부목사들을 동원해 교회 주요 사안을 결정해 왔다. 한두 번이 아니다. 담임목사를 뽑는데 부목사들이 가부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투표 결과를 두고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장로는 "당회 재적 인원이 35명인데, 가부 투표 당시 재석 인원은 33명이었다. 교단 헌법에는 당회 결의와 제직회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당회 결의 시 기준이 재적 인원인지 재석 인원인지 구분돼 있지 않다. 표결 방식과 함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식 목사는 이날 임시당회 이후 장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것이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이 당회장이고 담임목사지, 누구를 심기 위해 작업하는 사람이 아니다. 후보가 누구든지 청빙위원회에서 못 모시겠다고 파투를 내면, 내가 (정년까지) 6년을 채우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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