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한신대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2건이나 일어났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기장 107회 총회 첫날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강연홍 총회장) 양성평등위원회(박인숙 위원장)와 서울노회(최대욱 노회장)는 이번 107회 총회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교단 헌법 권징조례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달라고 헌의했다. 총회 셋째 날인 9월 22일 오전 회무 시간, 법제부는 이 안건들을 보고했다.

기장 헌법 권징조례 제9조(범죄의 고소, 고발)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그 사건 및 상대방 인신공격에 관한 내용을 유인물화하여 유포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방하는 사람이 속한 치리회에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권징조례 제20조(심리의 절차)도 비슷한데, "원고가 소송 계류 중에 관련 사건에 관한 유인물을 유포하면 그 건을 기각할 수 있으며, 피고가 유인물을 유포하면 재판국은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양성평등위와 서울노회는 이 부분에 "단, 성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달라고 했다. 교회 성폭력 사건은 교단 재판 절차가 진행되기 전 언론에 먼저 알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이런 것까지 '유인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를 더욱 움츠러들게 한다.

그러나 법제부(나신환 부장)는 이 청원을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법제부가 이를 보고하자 총대들은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시키려 했다. 그러자 전국여교역자회 총무 김미희 목사가 발언을 신청했다. 

"교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면서 실제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토대로 헌의한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엄청난 충격 때문에 일을 혼자 감당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공론화 과정과 함께 사건화가 되고 이어서 재판 과정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도 없고 심리 절차조차도 진행할 수 없다면, 성폭력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기회마저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호소를 귀담아 주시고,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 제기이니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여교역자회 총무 김미희 목사. 기장 107회 총회 영상 갈무리
전국여교역자회 총무 김미희 목사. 기장 107회 총회 영상 갈무리

하지만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224 대 170으로 법제부 보고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양성평등위와 서울노회 청원은 기각됐다.

나머지는 양성평등위와 서울노회가 헌의한 대로 개정됐다. 헌법 권징조례 제12조(고소, 고발 등의 시한)는 범죄 사실이 있은 후 3년이 경과한 때는 고소·고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범죄에 한해서는 이 기한을 10년으로 늘렸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를 대신해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교단 내 목사·장로 중 1인). 재판 공탁금도 성범죄 피해자에 한해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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