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위한 틴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3월 10일 김하나 목사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뉴스앤조이 여운송
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3월 10일 김하나 목사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뉴스앤조이 여운송

[뉴스앤조이-이용필·구권효 기자] 올해 1월 1일 부로 명성교회 담임목사 자리에 복귀한 김하나 목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3월 10일 기각됐다. 세습을 반대하는 명성교회 교인들이 교단법으로 사태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교 단체 조직과 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한 후, 명성교회 세습으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종교 단체 내부 문제'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신정호 총회장) 헌법으로 규정된 세습금지법에 대한 해석도 교의 또는 신앙에 깊이 관련돼 있어 그 효력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물론 종교 단체 내부 일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대로 두면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과정에 이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소송 과정에서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이 김하나 목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월 7일 자로 제출된 탄원서에는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바라보는 신 총회장의 인식이 그대로 묻어 있다.

신 총회장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뤄졌는데, 반대 측에서 세습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벌였다고 했다.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무효'라고 판단한 총회 재심 재판국은 여론에 떠밀려 원심 재판을 뒤집은 것이며, 그 결과 교단 안에 많은 논란과 분쟁이 야기했다고 했다.

그는 교단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4회 총회에서 수습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총대 76%가 찬성했다면서, 이는 교단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수치이고, 명성교회 분쟁은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정호 총회장은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 한국교회와 교단,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교단 분열과 교세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가처분 신청으로 분쟁을 야기하는 것은 예장통합 교단 질서를 다시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김하나 목사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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