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 재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오는 1월 25일 재판을 연다. 사진 제공 이동환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총회재판위원회(조남일 위원장)가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 2심 재판을 재개한다. 총회재판위원회는 1월 2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감리회본부에서 재판을 열겠다고 이동환 목사와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김문조 위원장) 및 경기연회 심사위원회(진인문 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감리회는 지난해 2월과 3월 한 차례씩 기일을 잡고 재판을 하려 했으나, 재판위원장 조남일 목사가 과거 이동환 목사를 기소한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다 재판위원회가 '공개재판'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재판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내부적으로 '재판비용 지연 납부에 따라 (재판을) 각하 처리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총회재판위원장 조남일 목사는 1월 18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오히려 이동환 목사 측의 언론 플레이 때문에 그동안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고 했다. 재개될 재판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동환 목사와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장 등 양측 13명만 참여 가능하며, 취재진 방청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남일 목사는 재판위원장이지만 이번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연회 재판 당시 이동환 목사를 기소하는 데 참여했기 때문이다. 조 목사는 "재판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하지만, 재판은 (나를 제외한) 재판위원 6명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일 목사는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해서 우리 자식들이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라는 걸 보라는 얘기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재판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동환 목사는 지난해 춘천 퀴어 축제에 가서 피켓 들고 그랬는데 그건 말이 되나. 내가 그 기사 인쇄해 놨다. 재판부를 뭘로 보는 거냐. 벌을 받고 정직 중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되는 거냐"고 했다.

이번 재판 통보서를 보면, 자격심사위원장은 반동성애 진영에서 활동 중인 박 아무개 변호사를 자격심사위원회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나와 있다. 감리회 헌법 교리와장정에 따르면, 피고소인·피고발인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도, 교단 내 고소인·고발인 역할을 맡는 자격심사위에서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를 선임한 것이다. 또한 감리회 동성애대책위원장을 지낸 이구일 목사(서산제일교회) 등 반동성애 활동에 앞장서는 목회자 4명도 보조참가인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이동환 목사는 권징(형사) 재판인데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감리회 목회자들은 25일 오후 1시 감리회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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