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교회 - 가이드라인> / 세계성공회 안전한교회위원회 지음 / 대한성공회 양성평등위원회 옮김 / 성공회출판사 / 87쪽 / 9000원
<안전한 교회 - 가이드라인> / 세계성공회 안전한교회위원회 지음 / 대한성공회 양성평등위원회 옮김 / 성공회출판사 / 87쪽 / 9000원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대한성공회 양성평등위원회가 폭력에서 안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안내서 <안전한 교회 - 가이드라인>(성공회출판사)을 출간했다. 세계성공회는 2019년, 교회 공동체 내 어린이·청소년 및 취약한 성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던 '안전 보호' 정책을 모아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안전한 교회>는 이 지침을 한국 상황에 맞게 번역한 87쪽짜리 소책자다. 총 5장으로 구성돼, 첫 장에서는 각종 폭력이 왜 발생하며 이것이 피해자와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룬다. 2장에서는 폭력이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교회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취해야 할 조치를 언급했다. 4장은 성직자를 청빙하거나 안수할 때 폭력 이력을 꼭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피해자의 아픔보다 교회·성직자의 명성을 먼저 고려하는 잘못된 교회 문화가 폭력을 증진하는 데 영향을 줬다며, 안전한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썼다. 책 후반부에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각종 '폭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용어집을 실었다. 성공회 내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몇몇 용어가 생소하기도 하지만, 폭력에서 자유로운 안전한 교회를 꿈꾸는 이들이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이다.

"때로 어떤 관구에서 폭력의 가해자로 알려지거나 의심받는 사목자가 다른 관구, 관구 내의 교구, 혹은 다른 교회 교단으로 이동할 때 교회 당국에 폭력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교회의 사목자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러한 관행은 이 사람이 새로운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저지르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1장 '폭력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기', 16쪽)

"신고 내용의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신고인은 보호받아야 한다. 신고 내용이 입증된 경우, 교회는 피해자에게 적합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보상할 때는 언제나 교회 지도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사과문을 내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2장 '폭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33쪽)

"과거에 폭력 이력이 있는 경우, 미래에 또 다른 사람에게 폭력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목자로서의 위험성을 심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서품을 받거나 직책에 임명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심리학자와 같은 숙련된 전문가가 해당 위험을 심사해야 한다. 특히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서품을 받거나 사목 활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4장 '사목 적합성 심사하기',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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