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교회 재정 '횡령 및 절취' 혐의로 연회에서 기소된 전준구 목사(로고스교회)가 연회 재판에 이어 총회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총회 재판위원회(조남일 위원장)는 3월 12일, 로고스교회 일부 장로가 제기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원심에 해당하는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는 작년 11월,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전준구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총회 재판위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소송을 제기한 로고스교회 장로 측은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회 재판위가 제대로 된 변론 없이 판결했다고 본다. 재심을 청구하든지 여러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 사회 법으로도 소송을 냈으니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준구아웃공동대책위위원회(공대위)는 13일 총회 재판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총회 재판위는 하나님의 정의와 양심에 기대어 기다린 감리교인들의 최소한의 기대마저 묵살했다"면서 "공대위는 앞으로도 전준구 사태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방안을 모색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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