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단에는 교회 질서유지 등을 위한 '교회 재판' 제도가 마련돼 있다. 교회는 이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총회 헌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권위와 신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교회 재판에는 크게 죄의 유무를 가리는 '권징 재판'과 결정 등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행정재판'이 있다. 교회 재판은 의미로 보든 실제 영향력으로 보든 매우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재판은 '재판'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독립성·전문성·투명성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 교회 재판 문을 두드렸다가 되레 더 큰 상처를 입은 교인·목회자가 적지 않다. 다수의 교회 소송에 참여해 온 한 현직 변호사는 교회 재판 얘기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분쟁이 났을 때 교회 재판으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일이다. 그 정도로 상황이 꼬인다"고 꼬집었다.

<뉴스앤조이>는 교회 재판의 권위가 어쩌다 이토록 실추됐는지 취재해 봤다. 총 8개의 기사를 통해 교회 재판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보고, 교회 재판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에게 자문을 받아 현실적인 대안들을 내놓는다. 이번 기사에서는 교회 재판을 불신하게 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 기자 주

"참담했어요. 저는 감리회 재판을 처음 받아 봤는데 '이렇게까지 엉망인가', '내가 사랑하는 감리회가 이 지경인가' 했어요. 재판을 받으면서 처참한 마음이 조금씩 쌓이더라고요." -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 성소수자 축복기도 재판 당사자)

"법률가로서, 신앙인으로서 양심적인 고민이 들었어요. '재판의 기본 구성과 총회 교리와장정에 나와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는 이 재판에 응할 이유가 있을까.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하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이동환 목사 변호인)

"변호사 경력이 18년 정도 되는데요. 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참여했는데, 상당히 허무하고 상실감을 느꼈어요. (재심으로) 재판 결론이 나온 사안인데도 총회가 '수습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처리)해 버리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 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명성교회 세습 사건 원고 측 법률 대리인)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최근 몇 년 사이 있었던 '교회 재판' 중 교회 안팎의 이목을 끈 사건은 단연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의 일명 '성소수자 축복기도' 재판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의 '명성교회 세습' 재판일 것이다. 두 사건은 한국교회와 사회에 여러 의미를 남겼는데, 그중 하나는 사회에서도 교회 재판의 민낯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인 구성과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교회 재판에, 당사자와 변호인들은 지금도 손사래를 친다.

각 교단은 자치 규범인 헌법에 소속 구성원들을 재판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 재판이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들고, 정작 잘못한 사람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교회 재판을 처음 접한 이들은, 문제가 바로 잡힐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재판에 임했다가 끝내 실망하기도 한다. <뉴스앤조이>는 교단을 막론하고 교회 재판을 경험해 본 사람들을 두루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주요 교단은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 재판'을 해 오고 있다. 교단들은 재판이 하나님의 말씀과 총회 헌법에 따르기 때문에 신적 권위가 있다고 강조한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주요 교단은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 재판'을 해 오고 있다. 교단들은 재판이 하나님의 말씀과 총회 헌법에 따르기 때문에 신적 권위가 있다고 강조한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어느 날 담임목사가 해외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땄다는 소식이 들렸다. 교회는 교인들을 불러 모아 축하 행사를 열었다. A 집사는 담임목사에게 학위를 준 학교가 어디인지 알아봤는데, 수상한 점이 많았다. 학위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A 집사는 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총회에 담임목사의 박사 학위를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조사 기간은 무려 3년이나 걸렸고, A 집사의 주장대로 학위는 가짜로 드러났다. 순복음강남교회 최명우 목사 이야기다.

기하성 총회 재판위원회는 2019년 3월 최명우 목사에게 '업무 정지 3년 및 근신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교단이 유력한 목회자인 최 목사에게도 엄정히 죄를 물어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최 목사는 재심을 청구했고 결과는 한 달 만에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위는 "학위는 가짜가 맞다. 하지만 최 목사는 가짜 박사 학위를 소개해 준 목사에게 속은 것"이라고 두둔했다.

최 목사는 '속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현재 기하성 서울지역총연합회 지역총회장까지 맡고 있다. 반면 진실을 밝힌 A 집사는 교회에서 '훼파 세력'으로 낙인찍혔다. A 집사는 "교회 재판은 사회와 달라서 더 공정하고 윤리적일 줄 알았다. 그런데 (재판위가) '속았다'는 최 목사 말만 믿고 무죄를 선고하더라. 결국 목사 편들어 줄 거면서 왜 재판을 열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감리회 소속 로고스교회 일부 장로는 지난해 6월 전준구 담임목사의 재정 의혹을 연회에 고소했다. 전 목사가 2018년 감독 선거 당시 교회 공금으로 선거를 치렀고, 퇴직금도 앞당겨 수령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실제 감독 선거 당시 전 목사에게 300만 원을 받았다는 양심선언까지 나오면서, 전 목사는 결국 연회에서 기소됐다.

하지만 전 목사는 연회·총회 재판에서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회·총회 재판위는 "불법적으로 공금을 쓴 사실이 없다"는 전 목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 로고스교회 B 장로는 기자를 만나 "다른 건 몰라도 감독 선거 때 특정인에게 300만 원을 준 건 교리와장정에 위반된다. 전 목사가 이 때문에 감독직에서 자진 사임까지 했다. 명백한 불법인데 무죄라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교회 재판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 장로는 "재판에 참석했을 때 연회·총회 재판위원들이 대놓고 (전준구 목사를) 옹호했다. 전 목사가 재판에서 이 사건의 배후에 전임 목사가 있고, 전임 측근들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말했는데, 재판위원들이 우리에게 '전임 목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식으로 몰고 가더라. '목사를 고소하면 안 된다'며 되레 핀잔을 주기도 했다"며 "아무리 재판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도 의미가 없다. 목사들끼리 관계가 있다 보니 재판을 정치적 이해관계에서만 판단한다"고 말했다.

담임목사의 설교 표절 등으로 소송을 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ㄱ교회 C 집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목사들이니까 공정할 거라고 판단했는데 오산이었다. 노회에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두 달 넘게 걸렸다. 어렵게 재판이 열렸지만 노회 재판국원들은 서류 한번 제대로 읽지 않고 왔다. 또 우리(고소인)가 제출한 서류는 피고소인(담임목사)에게 갖다주면서 피고소인 서류는 우리에게 주지도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목사들의 밑바닥을 봤다. 목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노회는 목사들의 노조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비위를 문제 삼아 온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김근수 집사는 노회 안에서 이뤄지는 목사들의 관계가 교회 재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목사가 잘못을 저질러도 서로 관계가 있다 보니, 노회 재판국이 눈을 감아 버린다는 것이다.

김 집사는 "갱신위 교인들이 오정현 목사를 비난하고 헌금도 안 내고 교회 출석도 안 했다고 당회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노회에 항소했는데 별반 다를 게 없더라. 반론도 안 듣고 1심(당회)과 똑같이 판결했다"며 "목사들끼리 '형님', '야' 하고 지내는데 노회에서 재판이 되겠나. 더군다나 사랑의교회는 동서울노회 상회비 70%를 내니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 열어 달라는 재판은 안 열어 주고, 오히려 우리를 때리는 재판을 했다"고 말했다. 목사들끼리 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다 보니 재판 자체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교회 재판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같이 반감과 불신을 보였다. 김근수 집사는 목사들끼리 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교회 재판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같이 반감과 불신을 보였다. 김근수 집사는 목사들끼리 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가재는 게 편?
목사들도 힘없으면 가차 없어

교회 재판에서는 기본적으로 '목사는 목사 편'이라는 룰(?)이 적용되지만, 힘없는 목사는 예외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며 특별히 교단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소위 '라인'을 타지 않는 목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을 겪기도 한다.

감리회 소속 D 목사는 지역 교회 분쟁에 개입한 적이 있다. 이때 사회 법정에 행정소송을 냈다가 교단에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교회 문제를 교단이 아닌 사회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다. D 목사는 "분쟁 교회 예배당이 팔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막기 위해 몇몇 분과 개입해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자 힘 있는 목사들이 우리를 기소하고 정직·근신 등 징계를 내리더라. 결국 그 예배당은 팔렸고 해당 교회는 교단 탈퇴까지 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판단이 옳았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징계한 이들을 비롯해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D 목사는 "재판을 하면서 감리회를 배웠다. 여기는 '형님 문화'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라인을 잘 타야 한다. 공정과 정의는 상대방에게만 적용되고 같은 편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처럼 관계로 굴러가는 교회 재판 구조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정직 2년 판결을 받은 이동환 목사도 할 말이 많다. 감리회 헌법 교리와장정에 따르면, 교역자와 교인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2개월 안에 판결(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5일 연장)하게 돼 있다. 하지만 총회 재판위원회는 재판 과정에서 이 목사 측의 공개재판 요청을 거부했고, 현재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판결 내용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이 목사는 "절차라도 공정하게 진행되면 좋겠다. 분명히 헌법에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는데, 그냥 무시해 버리고 자기들 편한 대로 하고 기간도 지키지 않았다. 내용·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사회 재판으로 가게 된 부분이 있다. 절차가 공정하지 않으니 재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판결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 목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상황도 벌어진다고 했다. 그는 "교회가 크고 힘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분명한데도 무죄를 받는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돈·성 문제 같은 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부당하게 처벌받게 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은 없다'는 생각이 이미 교단 내에도 다 퍼져 있다. 힘이 있고 인맥이 있으면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유죄를 받는다"고 말했다.

교회 재판 경험한 현직 변호사들
"구조와 운영 모두 문제 있어"

이런 상황은 현직 변호사들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다. 이들은 교회 재판이 사회 재판보다 더 전문적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재판'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야 한다고 했다. 실제 교회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교단법의 미비점과 절차상 문제를 실감하면서 "재판이 인맥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비판했다.

이동환 목사의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최정규 변호사는, 이 목사를 기소하는 데 관여했던 목사가 총회 재판위원장으로 나온 걸 보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당연히 제척 사유에 해당하고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삼지 않으면 그냥 재판을 하겠다고 하더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동환 목사 입장에서는 생사여탈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교단법에 따라서 공개재판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재판국이 이를 거부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한 사람을 징계하고 처벌하는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건 재판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서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며 "방역 수칙을 과도하게 적용해서 방청을 금지하고 변호인 숫자도 제한하는 걸 보면서, 이 재판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두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사법부와 달리 교단 재판국(재판위원회)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 목사나 교회가 문제를 일으켜도 권력이 있으면 교단의 제재를 피해 갈 수 있다. 사진은 2018년 2월 27일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 부자 세습 재판 당시. 뉴스앤조이 이용필
사법부와 달리 교단 재판국(재판위원회)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 목사나 교회가 문제를 일으켜도 권력이 있으면 교단의 제재를 피해 갈 수 있다. 사진은 2018년 2월 27일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 부자 세습 재판 당시. 뉴스앤조이 이용필

명성교회 부자 세습 재판에 관여한 정재훈 변호사는, 사법부의 핵심은 전문성과 독립성인데 교회의 사법부 역할을 하는 노회·총회 재판국은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국원은 신앙적으로는 훌륭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재판할 때)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세력과 권력을 지닌 특정 교회에 휘둘리는 걸 보면서 (교회 재판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걸 느꼈다. 교회에 희망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웠다"고 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교회 성폭력 사건을 여러 개 진행하고 있는 진희원 변호사(법무법인 화평)는, 교단들이 성폭력을 저지른 목사들을 빨리 치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목사가 사회 법에서 성범죄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시작돼도 교단은 이를 처리할 기준이 없는 것 같다. 적어도 기소가 됐을 때부터 체크해 가면서 유죄를 받는지 무죄를 받는지 지켜봐야 한다. 절차나 시스템이 없으니 자정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권력 구조가) 굉장히 공고하다', '아무래도 목사들을 보호하려는 게 아닐까', '목사들 개개인의 권위와 교회 자체의 권위를 동일시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성도들을 보호하기보다는 목사들을 보호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교회, 가이사의 법정에 서다>(뉴스앤조이) 저자이자 교회 관련 소송 전문가 강문대 변호사(법무법인 서교)는 교회 재판이 구조와 운영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교인들이 호소하는 내용이 다 비슷하다. 교단 재판을 통해 징계를 받았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을 하는 이유는 책임을 묻는 목적도 있지만, 책임을 각성시키는 목적도 있다. 그런데 재판받은 사람 다수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재판 구조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전무죄', '인맥 재판'이라는 오명에 대해서도 일침했다. 강 변호사는 "교회가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는 '치리'라는 것은 사실 재판보다 더 큰 용어다. 치리를 한다는 건 말 그대로 '다스리고 이치를 밝혀 준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진짜 권위가 확보돼야 한다. 그런 교회 재판에 돈과 인맥이 이렇게 많이 작용하도록 방치한다는 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돌아가면 교회 재판 안 해"
교회 재판을 경험한 이들은 "만약 돌아가게 되면 교회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된다면 차라리 사회 법정으로 가는 걸 권한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교회 재판을 경험한 이들은 "만약 돌아가게 되면 교회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된다면 차라리 사회 법정으로 가는 걸 권한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갈등과 분쟁이 없을 수는 없다. 교회 재판의 현실을 잘 모르는 교인들은, 교회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목회자에게 중대한 윤리적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교회 재판의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교회 재판을 경험해 본 이들은 손사래를 치며 만류한다.

A 집사는 "나는 돌아가면 교회 재판 안 할 거다. 결국 교단은 목사 편인 것 같다. 잘못을 저질러도 감싸기만 한다"고 말했다. B 장로도 "만일 우리와 똑같은 사례가 있다면 교단법으로 가져가는 것에 회의적이다. 재판이 공정하지도 않고, 비용만 들어간다. 잘못하면 이중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C 집사 또한 "교회 재판은 목사를 위한 것이지, 성도를 위한 게 아니다. 세부적인 법 규정도 없어서 이현령비현령이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교회 재판은 안 할 것이다. 기대할 게 전혀 없다. 노회 목사들도 '교회가 싫으면 네가 떠나라'는 마인드다. 교회 재판은 공정과 시시비비를 제대로 따지지 않는다"고 했다.

김근수 집사는 "교회 재판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없다. 너무 주관적이고 정파적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사회 법정으로 가라고 하고 싶다. 그래야 그나마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D 목사도 "교회 재판은 공정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차라리 교단에는 조정 기구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사회 법으로 가서 다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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