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105회 총회 안건은 임원회에서 최종 처리하고 있다. 정치부와 규칙부 등 주요 부서 보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예장통합 105회 총회 안건은 임원회에서 최종 처리하고 있다. 정치부, 규칙부 등 주요 부서의 보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신정호 총회장)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로 했다.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105회기 1차 회의를 열어, 동성애 반대를 비롯한 각종 헌의안을 처리했다.

105회 총회에는 반동성애 안건이 다수 올라왔다. 총회 임원회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이단사이비및동성애대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동성애대책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신설 △젠더주의대책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설치 △동성애대책연구소 설치 등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의 신학대 학부 입학 자격을 제한하고 징계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헌의안은 신학교육부로 보내 연구하게 했다.

반면, 교단 신학교 교수 임용 예정자의 경우 동성애대책위원회가 면접하게 해 달라는 안건은 허락하지 않았다.

각 노회에서 여성 목사·장로 1명씩 총대로 파송하도록 하는 '여성 총대 할당제'를 제대로 시행해 달라는 헌의는 헌법위원회로 보냈다. 예장통합은 2017년 여성 총대 할당제를 결의했지만, 헌법위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해석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변창배 사무총장은 10월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석을 다시 하라는 의미도 있고, 총대와 관련한 사안인 만큼 헌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는 코로나19로 노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총회 상회비를 20~30% 감면해 달라는 헌의도 올라왔다. 하지만 총회 임원회는 세례 교인이 줄면서 상회비도 자연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총회 임원회는 명성교회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를 존속하기로 했다.

신학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는 교단 산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게 해 달라는 안건과 총회 산하 신학대 이사진에 같은 학교 출신을 1/4 이상 선임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안건은 신학교육부가 연구하도록 했다.

변창배 사무총장은 "아직 105회 총회가 끝난 게 아니다. 정치부와 통계위원회 보고도 남아 있고, 규칙부도 완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 기존에는 3박 4일 총회 기간에 안건을 대부분 처리했지만,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총회를 진행하고 안건 처리도 총회 임원회에 위임하면서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