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 정명석 씨가 4월 23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법률심에서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10년 형이 확정됐다. 구금일수 66일이 포함되었고, 정 씨 측에서 제기한 상고는 기각되었다. 

정명석 씨는 자신이 세운 종교단체 JMS에 성폭행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1999년부터 수사 기관의 내사를 받던 중 2001년 해외로 도주했다. 정 씨는 그 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홍콩·중국 등에서 자신을 따르는 여신도들에게 병을 고쳐준다며 한국인 여신도 다섯 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월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1심에서 여신도 세 명에 대한 성폭행 등의 혐의로 6년 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여신도 한 명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10년 형이 선고되었다. 

피해자 측은 '정의가 승리한 날'이라고 이 날을 정의하고 하나님과 수고한 사람에게 감사를 돌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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