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청소년 선교 단체를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했다고 주장한 라이즈업무브먼트 전 대표 이동현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8월 22일, 이 씨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라이즈업무브먼트 측 항소를 기각했다.

라이즈업무브먼트는 2017년 3월, 이동현 씨가 사례비 외 다른 항목으로 받아 간 돈이 총 5억 원이 넘는다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시작했다. 이 씨가 이 돈을 받아 가면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동현 씨는 라이즈업이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 '비법인 사단'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운영한 개인 사업체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돈을 가져간 건 맞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라이즈업이 소를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원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라이즈업 측은 최근 단체가 변경한 정관을 제시하며 '비법인 사단'으로 봐야 할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탠다고 해도 당사자 능력에 관한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와 관련한 1심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라이즈업무브먼트는 상고를 포기했고, 이 판결은 9월 12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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