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103회기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재판을 다시 다루기로 했다. 재심 결정 소식에 명성교회 측은 반발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 세습과 관련한 총회 재판이 다시 열린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은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김수원 위원장)가 제기한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에 관한 재심'을 12월 4일 받아들이기로 했다. 103회기 총회 재판국이 구성된 지 약 50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총회 재판국은 4일 비공개로 회의를 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총회 헌법 124조 6항, 7항, 8항에 의해, 또 103회 총회 의견을 존중해 재심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 목사가 언급한 헌법 조항은 '재심 사유'다. 예장통합 헌법에는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을 때(6항)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7항)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8항) 재심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앞서 명성교회 측이 총회 재판국에 재심 결정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흥구 목사는 "국원들이 전부 (재심을) 하기로 해서, 받지 않았다. 국원들과 심사숙고하며 법리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지 않은 103회 총회 결의가 재심에 그대로 반영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모호하게 답변했다. 강 목사는 "총대의 염원을 존중하겠다. (하지만) 사실상 2/3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헌법위원회 부결 결과가) 찬성 849표 반대 511표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여기에 대한 헌법위 해석도 나올 텐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103회 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의 길을 터 준 헌법위 보고를 받지 않았지만, 전체 2/3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강흥구 목사는 법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다양한 요소도 고려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명성교회가 총회에 영향력도 있고, 총회 임원회 입장도 있다. 물론 이런 문제를 고려해 재판하겠다는 건 아니다. 여러 상황이 있기에 심사숙고하겠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가겠다"고 말했다.

재심 개시 소식에 비대위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진작 나왔어야 할 결정이다. 바라기는 강흥구 재판국장 말대로 법리적으로 재심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 정치적 해결책은 재심 판결 이후에 해도 된다. 재심으로 (세습 문제를) 바로잡고, 명성교회가 건강히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성교회 측은 재심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명성교회 한 장로는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안을 다시 재판하는 게 어디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 3심까지도 갈 수 있다. 서울교회가 대표적 케이스다. 재심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계속 흔드는 쪽으로 가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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