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명성교회 세습으로 풍비박산 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서울동남노회가 10월 30일 74회 정기회를 개최한다. 새노래명성교회는 이번 정기회에 고은범 목사 담임 청빙안을 상정했다. 지난해 11월 김하나 목사가 돌연 사임한 후 대표자가 부재했던 새노래명성교회는, 이번에 고은범 목사가 정식 인준을 받고 나면 명성교회에서 독립된 교회로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나 목사가 갑자기 사임한 이후, 교회는 작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 교인 2000명이 넘는 규모였지만, 장로도 당회도 없었다. 재정은 모두 명성교회가 관리해 왔다. 교인들 사이에서는 담임목사 사임 문제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부교역자와 중직자를 상대로 책임론이 제기됐고, 일부는 교회를 떠났다. 김하나 목사를 좇아 명성교회로 교적을 옮긴 이도 있었다.

새노래명성교회는 부교역자와 중직자를 중심으로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교인들은 자체적으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해, 7월 8일 부목사였던 고은범 목사를 담임목사로 세웠다. 고은범 목사는 재정부를 신설해 명성교회에 예속되어 있던 재정권을 독립시키고, 개척부터 함께했던 부교역자들과 함께 교회 내부를 정비했다.

명성교회는 새노래명성교회 예배당과 주차장 부지를 새노래명성교회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서울동남노회 하남시찰회,
새노래명성교회 헌의안 접수
"목사 인준 및 당회 구성 급선무"

새노래명성교회 교인들은 명성교회에서 독립하기를 바라고 있다. 새노래명성교회 관계자는 10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독립된 교회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담임목사가 정식으로 인준을 받고 당회를 구성하는 일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새노래명성교회가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재산권도 불안정한 상태라고 했다. 이번 서울동남노회 정기회에 고은범 목사 청빙안과 함께 장로 10인 장립 청원안을 헌의했다며, 교회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헌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동남노회 하남시찰회는 9월 18일, 새노래명성교회가 제출한 안건을 정기노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예장통합 헌법에 따르면, 부목사는 위임(담임)목사를 승계할 수 없다. 교회를 사임하고 2년이 지나야 위임(담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27조 3항). 그러나 하남시찰회가 고은범 목사 청빙안을 이견 없이 접수한 건, 고은범 목사가 행정상 새노래명성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노래명성교회는 2014년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분립 개척한 이후 줄곧 미조직 교회 형태였다. 김하나 목사와 함께 개척에 나선 고은범 목사와 다른 부목사들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무임목사' 신분이었다. 당회가 없는 교회는 부목사를 청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노래명성교회는 당회를 구성하고 나면, 나머지 부교역자를 새노래명성교회 소속으로 정식 청빙할 계획이다.

예배당 및 임야 2000평, 명성교회 소유
명성교회, 빠른 시일 내에 양도 예정

조직을 구성하는 일 외에 새노래명성교회가 떠안고 있는 또 다른 숙제는 재산권 확보다. 현재 새노래명성교회가 사용하는 예배당과 주차장 일대 모두가 명성교회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노래명성교회 뒤편에 있는 임야 일대도 명성교회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0평 가까이 되는 이 임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삼환 목사 명의로 되어 있었다. 김 목사는 두 개 필지로 구성된 토지를 각각 2012년 2월, 2013년 10월 매입했다. 매입 비용만 12억 원이다.

명성교회는 이 임야에 대해 "(새노래명성교회 인근에) 녹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교인들과 어린이들이 '산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뒤편 임야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김삼환 목사 명의로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이 임야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경기도는 2017년 5월, 하남시 5개 지역에 지정했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했다. 명성교회는 토지 소유권을 김삼환 목사 개인에서 교회로 옮길 수 있었는데도 최근까지 바꾸지 않았다. 이에 교회 한 장로는 "어차피 새노래명성교회 소유가 될 땅이다. 굳이 두 번 옮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뉴스앤조이> 취재 이후, 지난 9월 임야 소유권을 김삼환 목사에서 명성교회로 옮겼다.

새노래명성교회 뒤편에 있는 임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삼환 목사 소유로 되어 있었다. 다음 로드뷰 갈무리

새노래명성교회 관계자는 교회가 당회 구성을 마무리하면 재산권을 놓고 명성교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정기노회에서 헌의안이 모두 통과되면 앞으로 재산권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당회가 중심이 되어 재산권을 양도받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명성교회도 새노래명성교회에 예배당과 임야를 모두 양도하겠다고 밝혔다. 명성교회 한 관계자는 10월 15일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새노래명성교회가 개교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교회 관계자들도 동의하고 있다. 새노래명성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 지 얼마 안 됐다. 교회가 안정되면 절차를 밟아 예배당과 임야를 넘길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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