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전남 순천 지역 목사·장로 256명이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한 총회 재판국 판결을 총회에서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8월 19일 입장문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세습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교단의 헌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이기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했다.
103회 총회에서 그릇된 판결을 바로잡고, 명성교회 손을 들어 준 재판국원들을 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그릇된 판결과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세습을 승계 등으로 해석하여 정당하다고 판결한 재판국원들을 전원 해임 혹은 교체하고 3년 동안 총대 파송 정지를 결의해 달라"고 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총회를 염려하는 순천 노회 목사, 장로의 입장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재판국은 8월 7일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함으로써 명성교회의 세습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회를 염려하며 뜻을 같이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 노회에 소속된 목사, 장로 256명(목사 132명, 장로 124명)은 연대 서명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총회에 촉구한다. 우리의 입장 1.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인 선거를 통해 선임된 노회장 등 노회 임원들이 사실상 파행된 노회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이다. 2. 총회 헌법상의 세습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이므로 내용적으로도 무효이다. 3. 우리는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은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역사가 가르쳐 준 소중한 교훈을 저버리는 일일뿐만 아니라 교단의 헌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이기에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촉구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이번 9월에 열리는 제103회 총회에서 재심을 비롯한 교단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그릇된 판결과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한다. 2. 제103회 총회에서 현행 세습 금지 조항에 대한 해석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헌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3. 본 교단 제103회 총회장과 임원 그리고 1500명의 총대는 세습을 승계 등으로 해석하여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이에 동조한 재판국원들을 전원 해임 혹은 교체하고 3년 동안(권징 제3조제1-7항에 의거) 상회 총대 파송 정지를 결의하여 주시길 촉구한다. 2018년 8월 19일 [목사] [장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