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2월 13일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 3차 심리를 준비하는 중에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 세습 문제와 맞닿아 있는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결과가 2월 27일 한꺼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원들은 2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두 소송의 결론을 같이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문제로 교계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시끄럽다. 한꺼번에 끝내야 한다. 27일 두 소송의 결과가 같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총회 재판국은 먼저 접수한 선거 무효 소송 결과를 2월 13일 내놓을 예정이었다. 예장통합 헌법을 보면, 선거 무효 소송은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판결해야 한다고 나온다.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게 돼 있다. 소송 접수부터 90일이 되는 날이 2월 13일이었다.

법에 따라 13일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고, 또 당일 오전 이만규 재판국장이 "오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해, 판결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선고가 '연기'됐다는 소식에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재판국 입장은 선고 기간이 '훈시규정'이라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는 규정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예장통합 헌법위원장을 지낸 ㄱ 목사는 "선고 무효 소송 선고 기간은 강행규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 무효 소송과 재심 재판 선고 기간은 강행규정이다. 각각 최대 90일, 4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다른 소송보다 먼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헌법위에서도 여러 차례 해석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일례로 예장통합 99회기 헌법위원회는 선고 기간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법위는, "재심 재판은 4개월 이내 종결해야 한다"는 조항을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보고, 해당 기간 안에 종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ㄱ 목사는 "좀 예민하다 싶으면 재판국이 시간을 끌어 버린다. 그렇게 해도 제재할 별다른 수단이 없다. 현재로서는 재판국이 스스로 교단법을 지키는 걸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국원들은 선고 연기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재판국이 인식하고 있듯이, 이번 소송은 한 노회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미 교단·교계를 넘어 한국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다. 김하나 목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을 이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고 기간 내에 결과를 내놓지 못한 재판국을 의심하는 사람도 생기고 있다.

총회 재판국원들은 명성교회 눈치를 보느라 선고를 늦춘 게 아니라고 했다. 한 재판국원은 "김하나 목사가 시무하고 있다고 해서 (선고를) 늦출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이번 재판이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잘하려 노력 중이다. 두 소송을 동시에 판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합의하에 늦춘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판국원도 "선고를 늦춘 건 명성교회나 김하나 목사와 전혀 관계없다. 청빙 결의 소송 피고(최관섭 노회장) 측이 준비 기한이 짧다며 연기 신청을 해서 받아 준 것이다. 소송 결과는 이달 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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