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총회 재판에서 격론이 오갔지만, 판결은 미뤄졌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하민지 기자]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 무효 소송을 심리 중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만규 재판국장)이 90일이 지나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총회 재판국은 90일이 되는 2월 13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양측에 변론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연기했다고 밝혔다.

선고 연기에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이 영향을 미쳤다. 노회 임원 선거 무효 소송을 다뤄 오던 총회 재판국은 청빙 결의도 같이 다루기로 결정했다.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만남에서 "원래 오늘(13일) 선고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의 무효 소송 피고 측(최관섭 노회장)이 연기를 신청해 왔다. 임원 선거와 결의 무효 소송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선고하지 못했다. 추가로 심문해 보고 판결할 정도로 무르익으면 그때 판결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은 3시 10분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됐다. 뉴스앤조이 하민지

예장통합 총회 헌법대로라면 선거 무효 소송 결과는 90일 안에 내놔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판국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훈시규정(위반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 -기자 주)일 뿐이다. 사회 법도 그러하듯이, 재판 결과를 정해진 날짜 안에 내려야 하는 건 아니다. 선거 무효 소송만 다뤘다면 몰라도 결의 무효 소송까지 같이 다루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재판국이 선거 관련 소송 헌법 조문을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하면서,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재판국 관계자는 "선거 무효와 결의 무효 소송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별개의 건이며 결론이 같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총회 재판이 열리는 회의실로 들어가는 김수원 목사. 뉴스앤조이 이용필

이날 선거 무효 소송 3차 심리에는 원고 김수원 목사 측과 피고 김충수·이대희 목사 측이 참석했다. 양측은 노회장 승계 여부와 의사정족수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측 변호인으로 나선 김재복 장로(명성교회)는 "목사부노회장뿐만 아니라 장로부노회장도 노회장직을 승계할 수 있다. 73회 정기노회 당시 의결정족수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원 목사는 즉각 반박했다. 김 목사는 "노회 규칙에 목사부노회장이 '자동 승계'한다고 나와 있다. 또, 노회 속회 당시 고대근 노회장이 의사정족수를 세지 않은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그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선고가 연기되자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김수원 위원장)는 아쉬움을 전했다. 비대위 측은 "선고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 기대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을 여전히 신뢰한다. 공정하게 재판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 회의실 바깥에서는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교계 단체들이 공정 재판을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교회개혁실천연대 회원들은 아침 10시부터 총회 회관으로 모여 세습 반대 피케팅을 했다. 뉴스앤조이 하민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총회 재판이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세습 반대 피케팅을 했다. 신대원생들은 재판 도중 총회 회관 1층 앞에서 기도회를 열었다. 뉴스앤조이 하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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