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지적해 온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김수원 위원장) 소속 목사들이 노회로부터 보복성 조치를 당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서울동남노회 임원회(최관섭 노회장)는 11월 13일 비대위를 불법 단체로 규정했다. 노회 기소위원회(신근영 위원장)는 비대위원장 김수원 목사(태봉교회)를 기소했다. 노회 세계선교부(이대희 부장)는 새하늘교회(안대환 목사)와 세상의빛선교교회(이현성 목사)에 매년 지급하던 선교비 '외국인 근로자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 안대환 목사와 이현성 목사는 비대위 소속이다.

김수원 목사는 10월 23일 명성교회 이광오 장로에게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목사는 지난 72회기 노회 헌의위원장을 지냈다. 당시 명성교회가 헌의한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을 반려했다. 헌의위원회는 다섯 차례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청빙안 반려를 결정했다. 이광오 장로는 "김 목사가 고의적으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건에 대한 서류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노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회 기소위원회는 11월 30일 김수원 목사를 소환 조사한 후, 12월 초 김 목사를 기소했다. 노회 재판국은 12월 7일 김수원 목사에 대한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 목사를 기소하는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 서울동남노회 기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 위원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위원 ⅔(3명) 이상 참석해야 기소위원회가 열린다. 그런데 이번에 김수원 목사를 기소할 때는 기소위원장과 서기, 단 두 명만 참석한 상태였다.

기소위원장 신근영 목사는 12월 5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기소위 결의는 교단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피했다. 기소위 서기 조규희 목사도 "이미 기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해 줄 수 없다"고 짧게 말했다.

김수원 목사는 기소위원회가 법까지 어겨 가며 무리하게 자신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11월 30일, 기소위원회가 나를 소환해 놓고 아무 질의 없이 회의를 마치려 했다. 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위원장과 서기, 둘이서 기소할 수 없다. 이번 기소 결의는 초법적 발상으로, 결의 자체가 무효다"고 했다.

서울동남노회 기소위원회가 비대위 김수원 목사(사진 왼쪽)를 기소한 데 이어, 세계선교부는 안대환 목사(사진 오른쪽)에 대한 선교비 지원을 중단됐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참여 교회 '선교비' 지원 중단

서울동남노회는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선교비' 지원을 중단했다. 서울동남노회 세계선교부는 11월 27일, 매달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던 비대위 안대환 목사와 이현성 목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노회 임원회가 결의한 불법 단체에 가입한 교회에 대하여 노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서 귀 교회에 지원하던 외국인 근로자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에 알려 드립니다."

안대환 목사는 1998년 경기도 광주에서 새하늘교회와 이주민선교센터를 세워, 이주 노동자 인권과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다. 2003년에는 이주 노동자 쉼터를 세워, 오늘날 50여 명이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안 목사는 지역 내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큰형님'이라고 불린다. 2013년에는 '세계인의 날'을 맞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현성 목사 역시 2000년 세상의빛선교교회를 개척해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 사역을 해 왔다. 2002년부터는 필리핀 지역 교회와 교류를 시작해 지금까지 교회 4개를 세우는 등, 현지 선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안 목사는 "정치적 보복이나 마찬가지다. 노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상처를 보듬고 화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목사들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목사는 "비대위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끊은 노회가 개탄스럽다. 노회가 비정상적이니까 이를 바로잡으려고 비대위를 꾸린 것 아닌가. 제일 화가 나는 건 교회가 세상 논리에 따라 힘으로 압박하려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계선교부장 이대희 목사는, 세계선교부가 해당 교회에 선교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까지 편성했지만 임원회 결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노회 임원회가 비대위를 불법 단체로 규정했다. 이후 지원을 중단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부원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