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망휄로쉽교회는 과도한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목사에게 예배당 건축비로 수십억 원을 빌려준 교인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경매에 넘어간 교회 부동산이 채무액(약 132억) 절반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각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새소망휄로쉽교회(김요한 목사)는 2010년, 예배당을 새로 지었다. 김요한 목사는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커져, 23억 원이었던 공사비가 4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은행에도 담보대출로 약 93억 원을 빌렸다. 그뿐 아니라 최소 교인 14명에게 44억 원을 추가로 빌렸다. 

김 목사는 교인들에게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교회가 이자를 대납하고, 예배당 준공 시 교회 건물을 담보로 잡아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예배당 공사가 끝났는데도 김 목사는 돈을 갚지 않았다. 교회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돼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교인들이 이를 알고 항의하자 김 목사는 말을 바꿨다. 교회 부동산을 매각해 은행권 채무와 교인들 대여금을 상환하겠다는 것이다. 부채에 시달리던 교회는 2014년 초 경매에 넘어갔다.

현재 경매로 넘어간 교회 부동산 9곳 중 8곳이 매각 결정됐다. 모두 처분한다고 해도 은행권 채무(93억)조차 갚을 수 없다. 8월 31일 수원지방법원 매각 허가 결정문에 따르면, 부동산 8곳에 대한 매각액은 31억 원이다. 아직 매각 결정되지 않은 부동산 1곳은 감정평가액이 약 59억 원이다. 액수 그대로 처분한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피해 교인들은 "사실상 교회가 부동산을 매각한다 해도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고 했다. 제1순위 채권자 우리은행 채무만 75억 원이다. A 집사는 "김 목사 말만 믿고 3억 4,0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아 빌려줬다. 수년째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이자를 은행에 내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판 교인도 있었다.

김요한 목사는 9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매각 결정이 나왔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잔금 납부 기간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피해 교인들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교회가 교인들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요한 목사는 사기·횡령·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김 목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된 김 목사는 4개월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현재 항소심 공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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