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사기·횡령·무고죄로 지난 6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새소망휄로쉽 김요한 목사. 새 예배당을 지으면 갚겠다고 하며 교인들에게 담보대출을 받게 했지만 김 목사는 이를 갚지 않았다. 교인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대출 원금과 그 이자에 힘들어하고 있다.

김요한 목사가 옥중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앤조이>는 그의 항소이유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눈이 가는 대목이 있다. 자신을 고소한 교인들이 <뉴스앤조이>에 돈을 주고 사건을 기사화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들은 기독교 인터넷 신문인 <뉴스앤조이>를 찾아가 이 사건 교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피고인을 매도하는 기사를 내 달라고 돈을 주어 결국 기사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 중)

"돈 받고 기사 쓰지 말라"는 비아냥을 개인적으로 몇 번 들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법원에 제출되는 문서에 쓰인 건 처음이다. 물론 <뉴스앤조이>가 돈을 받고 대가성 기사를 쓴 적은 없다. 김요한 목사 건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건에서 그렇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써 놓은 것인지 김요한 목사를 대리해 항소이유서를 직접 쓴 '법무법인 바른'에 연락했다. 담당 변호사들이 재판 중이라 통화할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변호사들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다. 메일을 읽었다는 표시만 있을 뿐 회신은 없었다.

<뉴스앤조이>는 8월 11일,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에 공문을 보내, 위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언론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또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에 이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 자체가 피고인 측 주장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적었다.

왜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돈을 받고 기사를 썼다고 생각할까.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언론사에 대해서. 기독교 언론계가 그만큼 혼탁하다고 볼 수 있겠다. 실제로 돈을 받고 대가성 기사를 쓰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그게 자신들 방식이기 때문 아닐까. '언론사는 돈 몇 푼 찔러 주면 기사를 좋게 써 준다'는 사고방식 말이다. 하지만 <뉴스앤조이>는 교인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김요한 목사의 주장을 충실하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 그를 직접 만나고 수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한때 담임목사였던 사람을 고소한 교인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에 따르면, 김요한 목사는 사기·횡령·무고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나서도 전혀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 항소이유서를 확인한 후 교인들은 김 목사가 여전히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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