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새소망교회는 김요한 목사가 2000년에 설립한 교회다. 상가 교회로 2008년 교회 건축을 시작했다. 당시 교회가 가진 돈은 8억 원이 전부였다. 김요한 목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해 줄 교인은 자발적으로 작정하라고 했다. 교회를 완공하면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기존의 23억 원이었던 건축비는 공사 직전 80억 원으로 늘어났다. 늘어난 건축비를 감당하기 위해 김요한 목사는 무리한 대출을 감행했다. 교회는 2010년 8월 완공됐지만, 교인들의 대여금을 갚아 주기는커녕 이자를 대 주기도 벅찼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에 있는 수지새소망교회(김요한 목사)는 무리한 교회 건축으로 빚더미에 나앉았다. 교회는 2010년 8월 완공했지만, 건축 과정에서 100억 원이 넘는 대출 빚이 생겼다.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대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수지새소망교회는 올해 초 경매로 넘어갔다. 김요한 목사가 지난 3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해 파산은 가까스로 면했다 (관련 기사 : 더 큰 예배당 좇다 빚더미 오른 교회)

파산 위기에 몰린 건 교회만이 아니다. 수지새소망교회 교인들은 교회 건축을 위해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섰다. 김 목사는 교회를 완공하면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전까지 나오는 모든 이자도 교회에서 책임지기로 했다. 이를 철석같이 믿은 십 수 명의 교인들이 많게는 12억 원에서 적게는 9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건축 비용을 댔다. 그렇게 빌려 준 돈이 40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완공된 지 4년이 지나도록 대여금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급해진 교인 두세 명이 김 목사를 찾아가 대여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김 목사는 교회 땅을 70억 원에 사겠다는 건설사가 있다며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 목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된 일부 교인은 2013년 6월 교회 앞에서 건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빌려 준 돈을 상환하라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김 목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예배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출교했다. 출교당한 교인들은 5월 9일 김요한 목사를 사기와 배임·횡령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 김요한 목사가 7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변제 계획안. 변제 계획안에는 18명의 채권자 중 문제를 제기한 교인 9명의 채권 금액만 삭감돼 있다. (사진 제공 수지새소망교회 김 아무개 집사)

교회 건축비로 꾼 돈, 4%만 돌려준다고?

수지새소망교회는 2014년 3월 17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생 개시 결정이 난 뒤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채권 변제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현재는 김요한 목사와 채권자들이 채권 확정 재판을 진행 중이다. 공식적으로 신고된 일반 채권자는 18명이다. 이 중 문제를 제기한 교인은 9명이고, 채권 금액은 10억 원가량이다. ㅂ 집사 부부는 3억 8000만 원가량의 채권을 갖고 있다. 한 달 대출 이자만 200만 원이 넘는다. 2년 동안은 친·인척들에게 돈을 꾸어 이자를 감당했지만, 얼마 전부터는 대출 이자가 연체돼 봉급 압류가 들어왔다.

김 목사는 7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 계획안에는 18명의 채권자 중 문제를 제기한 교인 9명의 채권 금액만 삭감돼 있었다. ㅇ 집사는 1억 8500만 원가량의 채권액 중 7380만 원 정도가 삭감됐고, ㅅ 집사는 9300만 원가량의 채권액 중 5660만 원가량이 삭감됐다.

여기에 원금 및 이자의 96%를 면제하고 나머지 4%만 10년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변제 방법을 달았다. 회생 계획안대로 삭감액과 변제율을 모두 적용하면, 1억 4600만 원가량의 채권 금액을 가진 ㄱ 집사가 변제받을 수 있는 대여금은 480만 원이다.

김요한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변제율이 4%로 기재된 것은 변호사 측의 실수라며 자신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사무장의 실수로 이자율을 변제율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7월 30일 법원에 제출한 회생 계획안은 어디까지나 기본안이며, 변제율은 추후에 있을 조정 회의를 통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해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일부 교인들이 꼬투리를 잡기 위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교인들은 실수로 보지 않았다. ㅊ 집사는 회생 계획안에는 삭감된 채권 금액과, 4% 변제율이 적용된 변제 금액까지 정확히 계산돼 있다고 했다. 김 아무개 씨는 추종 교인들의 원금은 손대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9명의 채권액만 삭감한 게 어떻게 실수일 수 있냐며 따졌다. ㄱ 집사는 김 목사가 의결권을 맞추기 위해 9명의 채무 금액을 일방적으로 줄인 것으로 봤다. 회생 인가를 위해서는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채권자 수가 아닌 채권 금액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김 목사를 따르는 9명의 채권액은 삭감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들의 채권액만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삭감액 역시 변제율과 같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정 재판 이후에 변제 계획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재판부의 요구가 있어 예전 자료를 급히 제출해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출교된 교인들이 터무니없는 채권액을 주장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최종 변제 계획안은 조정 재판 후에, 법원에서 인준한 회계사가 만드는 것이라며 자기들 마음대로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했다.

▲ 변제 방법으로는 원금 및 이자의 96%를 면제하고 나머지 4%만 10년에 걸쳐 갚겠다고 나와 있다. (사진 제공 수지새소망교회 김 아무개 집사)

"몇 년째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 vs. "신천지가 교회 빼앗으려는 수작"

김 목사는 교회 부지 중 건물을 제외한 다른 땅을 팔아 교인들의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교회 부지를 70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건설사와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기자가 5월에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 언급하자, 김 목사는 고소한 교인들의 방해로 매각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토지를 매각하면 출교한 교인들의 부채부터 갚아 줄 생각이지만, 몇몇 교인들이 협상 중인 회사로 전화해 이것저것 캐묻는다는 것이다. 교회 땅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건설사가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한다고 토로했다.

교인들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아는지 묻자, 김 목사는 소송을 취하하면 교회에서 이자를 대납해 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일부 교인들이 출교당하기 전까지 교회에서 모든 이자를 지급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교회 운영위원회 9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운영위원회가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어 자신이 중재 중이라고 전했다.

김 목사는 출교한 교인들과 신천지와의 관계를 의심했다. 그는 "모든 건축이 끝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담임목사도 건재하다. 땅을 팔아서 빚을 갚아 준다고 했지만, 늦어진다는 이유로 일부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교회 회생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소송을 건 사람들은 교회 옆의 생명교회에 다니고 있다. 부채 상환이 조금 늦어진다고 예배를 방해하고 시위를 벌이는 것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빼앗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피해 교인들은 예배부장·남선교회장·여선교회장 등의 주요 직책을 맡으며 수지새소망교회에서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자신들을 어떻게 신천지로 의심할 수 있냐며 황당해했다. 교인들은 김 목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져야만 시위를 멈출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김 목사가 상황에 따라 수시로 거짓말을 한다며 회생 신청서 역시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출교 전까지 재정부에서 봉사했던 ㄱ 집사는 회생 신청서에는 교회 예산이 2010년에는 약 40억 원, 2011년에는 약 29억 원으로 기재됐지만, 실제 예산은 4~5억 정도였다고 말했다. 회생 개시를 받기 위해 교회 재정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추후 채권 확정 재판을 통해 변제율이 변경되더라도 교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사기업과 교회는 성격이 달라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회생 채무자는 전체 채무액 중 20~30%만을 채권자에게 변제한다고 전했다. 수원지방법원의 한 관리원 역시 통상적으로 채권액의 30%를 상환받는 선에서 회생 조정이 마무리된다고 전했다. 

▲ 김요한 목사는 익명의 교인이 교회에 7000평 땅을 기증했다고 했다. 하지만 교회 부지는 2002년 김요한 목사가 직접 매입한 땅이었다. 교회 부지에는 건축 전부터 땅을 담보로 40억 원 대출이 있었다. 교회 건축비로 80억 원이 들었지만, 2013년 5월 감정 평가 사무소에 의뢰해 알아본 교회 건물의 가치는 40억 원이었다. 이때부터 일부 교인들은 김 목사에게 건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촉구했지만, 김 목사는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예배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출교했다. (사진 제공 수지새소망교회 김 아무개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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