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수지에 있는 새소망휄로쉽교회 김요한 목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예배당 건축비로 쓴다며 교인들에게 담보대출을 받게 한 후 갚지 않은 새소망휄로쉽교회(옛 수지새소망교회) 김요한 목사가 6월 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목사는 교인들에게 사기, 횡령,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김요한 목사가 △건축업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후 사흘 만에 건축업자가 담보로 잡고 있던 땅의 소유권을 교회로 증여해 담보를 상실하게 한 점 △예배당 완공 후 갚아 주겠다며 교인들에게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게 해 피해를 입힌 점을 언급했다. 피해 금액도 상당하고, 교인들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했다.

또 김요한 목사가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3억 원이 넘는 교회 운영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짚었다. 무고죄도 인정했다. 김요한 목사는 교인 김 아무개 집사에게 고소되어 기소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김 집사를 무고로 고소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위조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요한 목사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으나, 교회 목사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에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했다.

김요한 목사와 함께 기소된 부교역자 서 아무개 목사와 재정부장 설 아무개 집사는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교회 부목사와 재정부장으로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는데도, 김 집사를 형사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그를 고소했다는 점을 적시했다.

김요한 목사의 아내 김 아무개 씨와 부교역자 김 아무개 전도사도 무고죄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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