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감 생활 중인 새소망휄로쉽교회 김요한 목사가 보석을 신청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사기·횡령·무고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요한 목사(새소망휄로쉽교회)가 보석을 신청하며 제출한 계약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 부동산을 사기로 했다는 ㅇ신학대학교 J 총장이 "나도 사기당했다"며 계약이 파기됐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김요한 목사를 비롯해 함께 처벌받은 교인들은 8월 1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범죄 전력이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없다고 호소했다. 또 교회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변제할 계획인데, 지금 구속돼 있기 때문에 계약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피력했다.

김 목사는 6월 13일 ㅇ대 J 총장과 169억 원에 교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계약금 14억 원은 체결 후 2주 이내에 지급해 고소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 및 공탁 비용으로 사용하고, 중도금 73억 원은 제1순위 채권자 우리은행 및 제2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잔금 82억 원은 은행 대출 등을 고려해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J 총장은 6월 23일 새소망휄로쉽교회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나머지 계약금 13억 원은 지불하지 않았다. 김요한 목사 측은 "담임목사 구속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 이행을 계속 미루고 있다. 김요한 목사가 하루빨리 석방돼 부동산 매각을 마무리 지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 김요한 목사의 본명은 김영훈이다. 그는 ㅇ대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보석 신청서 갈무리)

김요한 목사를 고소한 교인들은 그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유로 보석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반신반의했다. 김 목사에게 당한 것이 있어 쉽게 믿지는 못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유명 대학 총장이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으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뉴스앤조이> 취재 결과, 매매계약은 파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J 총장은 9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쪽(새소망휄로쉽교회)에서 제발 도와 달라고 사정했다. 담임목사도 감옥에 가고 예배당도 이단에 넘어갈지 모른다고 하고, '주님 몸이 상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1억만 하면 뭐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 개인 돈으로 입금한 것이다. 학교 운영도 힘든데 169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알아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 교회 일에 말려들었다가는…. 교회 하나 구하려다가 큰일 나겠더라. 그래서 캔슬했다. 1억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나도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업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계약이) 잘 안 됐다. 사실상 계약 해지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횡령과 관련한 김요한 목사의 범죄 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추가된 혐의는 교회 임대차 보증금 3,439만 원을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교회 공금 3,348만 원을 자기 아내 대출금 이자로 임의 지불했다는 것이다.

9월 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요한 목사의 보석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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