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연금재단(전두호 이사장) 기금이 불법으로 운용된 정황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배종혁 특수부장)는 연금재단 전 특별감사위원 A 집사 등 12명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월 20일 발표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5월 10일 A 집사를 배임 수재·증재,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수부는 A 집사가 2012년 당시 특별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곳에 분산돼 있던 연금재단 기금을 모아, 특정 증권사 세 곳에 각각 1,406억·100억·100억을 투자했다고 알렸다. A 집사는 그 대가로 총 17억 8,100만 원을 챙겼고, 이 중 1억 7,300만 원은 차명 계좌로 수수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집사에게 17억 8,100만 원을 건넨 증권회사 직원 2명과 투자권유대행인 5명은 모두 배임 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금재단을 관리·감독해야 할 전 준법감시인 B 회계사도 업무상 배임과 배임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B 회계사가 2012년 연금재단 준법감시인으로 재직할 당시 기금 132억 원을 한 업체에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A 집사가 허위 자문 수수료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B 회계사는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금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C 씨도 구속 기소됐다. C 씨는 지난해 연금재단 돈 100억 원과 금융기관 자금 225억 원을 기업체에 중개해 불법 중개 수수료 7억 7,800여 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연금재단 안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총회는 연금재단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키로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연금재단은 교단 소속 목사들이 매월 납부한 돈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해 퇴직 목사들에게 연금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됐다. 2016년 8월 기준 목사 1만 3,800명이 가입했다. 기금 규모는 3,766억 원이다.

연금재단을 둘러싼 잡음은 2008년부터 줄곧 제기되어 왔다. 불투명한 운영, 낮은 수익률, 부실기업 투자 등이 이유다. 예장통합은 2012년 법률가·회계가·투자 전문가 등 외부 인사로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내실을 다졌지만, 이 역시 지난해 특별 감사 결과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배종혁 특수부장은 "연금재단 설립 목적, 기금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에 준할 정도로 고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데도 오히려 공정한 업무 수행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특별감사위원과 준법감시인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으로 은밀하게 금품을 수수하면서 각종 탈법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9월 예장통합 101회 총회는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연금재단을 투자 전문 회사에 위탁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연금재단은 3,766억의 기금 중 투자 및 대출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252억 원을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안BNP파리바자산운용 등의 금융기관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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