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통합이 9월 24일 오전, 세습금지법 법안 신설을 통과했다. 사진은 총대들이 거수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앤조이 이용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정영택 총회장)이 '목회 대물림 금지' 이른바 교회 세습금지법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예장통합은 총회 셋째 날인 9월 24일 오전, 헌법개정위원회(김복동 위원장)가 상정한 세습금지법 신설 조항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일부 총대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보고는 축조심의로 진행됐다.

헌법위가 신설한 헌법 조항(제2편 28조 6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단, 자립 대상 교회에는 세습금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총대들은 신설 헌법에 대부분 동의했지만, 3호 조항인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세습은 목회자들의 문제인데 굳이 장로들까지 포함시켰는지 모르겠다는 의견과 법안을 오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결국 표결로 3호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세습금지법은 지난해 1033명 중 870명이 찬성하며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했다. 반대는 81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달랐다. 세습금지법을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문원순 목사는 "헌법 개정 공청회 한 번 안 하고 법안을 신설할 수 있냐"면서 1년 후에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정환 목사는 세습금지법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적극 반대했다.

다수의 총대들은 총회 결의를 뒤집을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해 세습금지법 동의를 구한 최삼경 목사는 "한국교회를 살리자는 취지로 세습금지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교인 기본권을 핑계로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습 금지 법안이 신설됐지만, 시행을 위해서는 한 단계 관문을 더 거쳐야 한다. 오는 10월 열리는 정기노회에서 수의를 거쳐야 하며, 65개 노회 중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통과할 경우 총회장의 공포로 세습금지법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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