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2일 예장통합 총회가 소망교회에서 열렸다. 주목해 볼 안건은 크게 세 가지다. '세습 금지법' 시행세칙 통과 여부, 연금 재단 개선 문제, 목회자 이중직 허용 건. 총회는 금요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제99회 총회가 9월 22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소망교회(김지철 목사)에서 열린다.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1500명의 총회대의원(총대)이 모여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9월 22일 아침 일찍 총회 현장을 방문한 총대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총회 준비에 들어갔다.

예장통합이 이번 총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을 정리해 봤다. 먼저 지난해 압도적으로 통과한 '세습금지법'(목회자 대물림 금지)과 관련해 헌법개정위원회(헌법위)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해 세습금지법을 만든 총회는 즉시 시행하기로 결의했지만, 절차에 위배된다는 헌법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적용하지 못했다. 1년간 세습금지법을 연구한 헌법위에 따르면 '목회자 대물림 금지 법안' 시행세칙이 이번 총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이어 오는 10월 열리는 정기노회에서 전체 노회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세습금지법을 시행할 수 있다.

목회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재단 논의도 갖는다. 각 노회가 상정한 주요 헌의안은 △연금 재단의 투자처 변경 △총회 연금 재단 이사 연령대 균등 배치 △연금 재단 이사 금융 전문가 중심 공천 등이다. 연금 재단 문제는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으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법 개정 논의도 한다. 규칙부는 금권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부총회장 선거권을 총회 총대에서 전 노회원으로 확대한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90일 전에 후보를 추천하고, 노회원 전원이 총회 개회 4일 전 비밀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는 60일 전에 추천하며, 1500명의 총대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목회자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이중직' 허용 안건도 다룰 예정이다.

9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소망교회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총회 연금 재단 노동자들과 소망교회 조합원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 결의 대회'는 잠정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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