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개정위원회가 오는 27일 실행위원회에 보고할 선거제도 시행세칙을 확정했다. 2월 22일 선거법개정위는 회의를 열고 공청회에서 선보였던 초안을 살짝 다듬었다. ⓒ마르투스 이명구

지난 2월 14일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교단 여론을 수렴한 선거법개정위원회(유병근 위원장)가 오는 27일 실행위원회에 보고할 선거제도 시행세칙을 확정했다. 2월 22일 총회 회관 4층 임원회실에서 회의를 연 선거법개정위는 공청회에서 선보였던 초안을 살짝 다듬었다.

이전까지 선거법개정위는 회의를 공개했지만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위원들은 "지난 공청회 때 개정안에 호응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기독신문> 등 언론이 문제점 위주로 기사를 써 놨다. 위원회 활동 중에 반대 여론이 많이 일어 어려움이 있다. 보도 자료를 주면 그걸로 보도하는 것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세례 교인 수보다 총회 섬긴 경력이 중요

지난 공청회의 뜨거운 감자는 '부총회장 출마 자격'이었다. (관련 기사 : 부총회장 출마 자격, 갑론을박) 공청회 초안에서 선거법개정위는 '세례 교인 500명 이상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를 목사부총회장에, '세례 교인 300명 이상의 교회를 시무하는 장로'를 장로부총회장에 출마할 수 있게 한 97회 총회 결의를 삭제했다. 또 '총회 임원, 상비부장 또는 총회 산하 기관장 경력자'에게 입후보 자격을 부여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참석자들은 총회에서 내린 결정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 바꾸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선거법개정위는 세례 교인 수보다 총회를 섬긴 경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세례 교인 수를 제한하는 조건을 삭제하고 총회에서 활동한 경력자를 입후보하게 하는 공청회 초안을 보존했다. 위원들은 "갈수록 교세가 약해지고 교인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례 교인 수로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부총회장 총회 발전 기금 8000만 원으로

공청회에서 선거법개정위는 총회장 및 부총회장의 입후보 발전 기금은 8000만 원, 그 외 임원은 3000만 원, 상비부장은 200만 원, 공천위원장은 500만 원, 기관장은 3000만 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97회 총회에서 제비뽑기 절충안을 제안했던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는 현장에서 총회 발전 기금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법개정위는 총회 발전 기금을 소폭 낮추기로 했다. 총회장 및 목사부총회장은 8000만 원으로 유지하고, 장로부총회장은 6000만 원으로 줄였다. 정임원은 3000만 원으로 그대로 두고, 부임원은 25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상비부장·공천위원장·기관장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고광석 서기는 "97회 부총회장 발전 기금은 8700만 원 정도였다. 현행보다는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재단 가입 조건은 삭제

선거법개정위는 이전 공청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교회를 총회 유지재단에 가입한 자'에게 목사부총회장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했다. 선거법개정위는 이런 여론을 받아들여 부총회장 출마 자격으로 유지재단을 가입하게 한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총회 기획조정실 황윤도 부장은 "현재 유지재단에 가입한 교회는 전체의 2~3%밖에 안 된다. 출마 자격에 유지재단 가입 여부를 넣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 규정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처벌 규정을 간추리면 △돈 봉투를 뿌린 자는 영구히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한다 △돈을 받은 총대는 받은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벌금으로 내고, 10년간 총대 및 공직을 금지한다 △입후보 등록 서류에 허위 사실을 올린 이는 10년간 총대 및 공직 출마를 막는다 등이다. 공청회 당시 참석자들은 처벌 규정 강화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이명구 / <마르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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