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합동 선거법개정위원회가 1월 17일 첫 회의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고 이후 회의 일정을 정했다. 제비뽑기 절충안은 2월 안으로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마르투스 이명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정준모 총회장) 제비뽑기 절충안이 2월 안으로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선거법개정위원회는 1월 17일 총회 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고 이후 회의 일정을 정했다.

지난 97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총회 현장에서 먼저 제비로 2명을 뽑고 둘 중에 한 명을 직접 뽑는 방식을 선택했다. 절충안으로 선거제도 틀을 바꾸는 데 동의한 뒤, 세부적인 내용은 5인을 연구위원으로 두어 규칙을 다듬고 총회실행위원회를 거쳐 98회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총회 파행 사태로 12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선거법 개정은 뒤로 밀렸고, 우여곡절 끝에 총회 임원회가 다시 활동한 이후인 1월 초에나 선거법개정위원 명단이 발표됐다.

선거법개정위는 위원장 유병근 목사(동서울노회), 서기 고광석 목사(동광주노회), 회계 정원영 장로(서대구노회)를 추대하고, 정진모 목사(충청노회), 정덕봉 장로(광주노회)를 위원으로 정했다. 유병근 위원장은 "총회가 막중한 사명을 맡겼다. 자신을 비우고 똑 부러지게 일해 보자"고 다짐했다.

▲ 고광석 서기는 "기관장·상비부도 절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르투스 이명구

위원회는 2월 안으로 선거법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다음 주 24일 2차 회의를 열어 각자 연구해 온 초안을 다듬고, 2월 14일 총회 회관 2층 여전도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위원회가 구성한 시행세칙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 자리에서 총대들의 의견을 받은 뒤, 이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작성해 2월 말에 열리는 실행위원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실행위에서 최종안이 통과되면 개정된 시행세칙을 선거관리위원회가 98회 총회에서 적용하게 된다.

선거법개정위원회에서 손을 봐야 할 시행세칙에는 입후보자 자격 연령, 입후보 시 내는 총회 발전 기금 금액 책정, 금권선거를 막기 위한 대책 등이 있다.

한편, 97회 총회 당시 규칙부는 '총회 임원 선출은 절충안(제비뽑기+직선제)으로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선거법개정위에서는 총회 임원 선거 외에 총신대학교·<기독신문>·총회세계선교회 임원과 상비부장도 절충안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광석 서기는 "총회 임원을 제비뽑기 절충안으로 뽑는다면, 동일체 원리에 따라 총회의 모든 선거에 절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이후 회의에서 시행세칙을 연구하면서 절충안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 나가기로 했다.

이명구 / <마르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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