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목사가 세습 반대 운동을 선포한 데 이어 교회2.0목회자운동도 목사직 세습에 대한 제도적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회2.0목회자운동은 9월 20일 성명을 내 "개별 교회는 교회 정관·규약에 세습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각 교단은 총회 헌법에 세습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여 제도적으로 세습을 막자"고 제안했다.
교회2.0목회자운동은 목회 세습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교회를 사유화하는 배도적 죄악이자 교회의 교회됨을 뿌리째 흔드는 교회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세습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교회는 개인에 의해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며, 목회자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2000년대 전후로 충현교회·광림교회·금란교회 등 큰 교회 목회자들의 세습으로 한국교회의 신뢰가 추락하고 안티 기독교 운동 태동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회2.0목회자운동은 최근 한기총과 금란교회가 각각 세습을 정당화하는 성명과 신문광고를 낸 것에 개탄하며 "교회를 회생 불가능한 마비 상태로 몰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교회2.0목회자운동은 앞으로 세습에 반대하는 여러 기독교 단체들 및 목회자·신학자·성도와 연대 기구를 구성, 세습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세습을 중단시키기 위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담임목사직 세습을 개탄하며 제도적 금지를 요구합니다 |
우리는 최근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담임목사직 세습의 망령에 대해 분노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복을 외치는 바입니다. 우리는 세습이 한국교회의 영적 도덕적 부패와 성경의 진리를 떠난 것으로 모든 목회자 공동의 죄악임을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아들여야 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일방적인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목회자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직분을 받은 종에 불과합니다. 담임목사직 세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교회를 사유화하는 배도적 죄악이자 교회의 교회됨을 뿌리째 흔드는 교회 파괴 행위입니다. 세습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목사직이 주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의 직제이며, 개인의 신분이나 권력이나 임의로 양도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습은 성경적 직분의 정신을 조롱하는 반성경적이고 인위적인 소유권 이전에 다름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와 성경적 교회론, 그리고 성경신학 등 그 어떠한 기독교적 정신과 가르침은 세습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세습 논리는 반 기독교적 사상이요 세습 추진은 교회됨을 파괴하는 악행입니다. 세습은 비민주적입니다. 담임목사직 승계는 감리교는 감독제의 공정한 지도에 의해, 장로교는 교인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노회의 목회자 인사 원칙에 따라, 침례회 등 회중교회는 교인들의 투명하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오로지 개 교회에서 전권을 지닌 담임목사의 절대적 권위주의와 탐욕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습 결정은 공회의 정당한 절차를 통한 후임자 청빙 원칙을 깨뜨리는 비민주적인 죄악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대형 교회의 선도적 세습과 이를 따르는 중·소형 교회의 세습 행태로 영적,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어왔습니다. 2000년 전후로 충현교회와 광림교회를 시작으로 소망교회, 금란교회, 경향교회, 숭의감리교회, CCC 등 세습은 유행처럼 번졌고 이제는 오히려 세습하지 않는 교회가 이상할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전·현직 대표회장인 길자연 목사와 홍재철 목사가 세습을 하거나 감행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세습을 정당화하는 성명을 내더니, 금란교회가 세습을 미화하는 신문광고를 내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금란교회와 김홍도 목사는 이를 비판한 김동호 목사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교 통합 측 명성교회는 사위에게 세습을 준비하고 있고, 인천순복음교회 역시 세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이 반대해 아들·사위에게 직접 세습을 못하자 변칙적 교차 세습까지 감행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3. 개별 교회는 교회 정관·규약에 세습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각 교단은 총회 헌법에 세습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여 제도적으로 세습을 막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4. 목회자들과 각 교단에서 목회자 인사와 관련된 책임자들은 세습을 방조하고 협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성경적 원칙과 공회의 건강한 청빙 절차를 책임성 있게 담당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의 이런 자정적 개혁의 목소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쇠락하는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실행위원장 : 이진오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