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김기택 임시감독회장)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권오서 위원장)가 일명 '교회 세습 방지 법안'을 확정했다. 장개위는 8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입법의회에 제출할 장정 개정안을 결정한 뒤 총회 본부에 보고했다. 세습 방지법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관련 기사 : 감리회, '세습 방지법' 만든다)

▲ 권오서 위원장은 "사회 선교를 위해 세습 금지 조항을 만들었다"며, "개정안이 잘못된 관행을 고치자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사진 출처 당당뉴스)
세습 방지법은 교단이 목회자 파송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은 △부모와 자녀·자녀의 배우자는 동일 교회에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자녀를 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 등 두 가지다. 교단 파송을 받아야 하는 목사가 편법을 쓰지 않는 한 법을 정면으로 거슬러 교회를 물려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권오서 장개위위원장은 "사회 선교를 위해 세습 금지 조항을 만들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세습 자체가 모두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이 문제 탓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신뢰가 추락한다면 교회가 양보하자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선교 대상인 사회 시각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자"고 말했다.

세습 방지법에는 예외 조항이 없다. 장개위 회의에서 교회 사정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세습하는 교회도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예외를 두면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원칙을 지키자고 결정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잘못된 관행을 고치자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며 "교계 질서가 바로잡힐 때까지 법을 지키자"고 했다.

세습 방지법은 총회 본부 공고를 거쳐 입법의회에 상정된다. 법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입법의회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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