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습 방지법을 만든 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 권오서 위원장을 만났다. 권 위원장은 "세습 금지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법안 통과를 기대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의 '세습 방지법' 발의는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조선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 등 주요 일간지와 SBS·KBS 등 방송이 앞다투어 보도했다. 사설 등을 통해 세습 방지법을 찬성하면서 다른 교단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했다. 올해 6월 충현교회 김창인 원로목사가 세습을 공개적으로 참회한 데 이어 교단이 세습 방지법을 만들면서 교회 세습 관행이 없어질지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다.

감리회는 감리회 슈퍼 4형제로 불리는 김선도·홍도·국도·건도 목사 중 김선도(광림교회) 목사와 김홍도 목사(금란교회)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어 세습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교단이다. 그런 감리회가 입법의회를 앞두고 세습 방지법을 택한 것이다.

어떤 마음으로 세습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세습 방지법을 만들어 입법의회에 상정한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의 권오서 위원장을 8월 28일 만났다. 다음은 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세습 방지 법안을 만든 계기가 궁금하다.

"장개위는 본래 1년 정도 연구와 공청회 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하지만 올해는 불가피하게 한 달 안으로 일정을 마쳐야 했다. 교단법이 미진해 사회법에 기대는 부분이나 해석에 논란이 있는 부분을 먼저 정리했다.

세습 방지 조항은 특정인이나 연회가 주도해서 만들지 않았다. 장개위 위원 24명 의견이 자연스레 모여 탄생한 조항이다. 처음 이 법안을 논의할 때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랜 시간 토의한 끝에 열린 2·3차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세습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세습한 후에 교회가 잘 되는 곳도 많다. 하지만 세습해서 잘된 교회만 좋을 뿐, 사회적인 시각에서 보면 세습은 부정적이다. 교회 밖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 교회가 시대를 앞서 가려면 사회에 호소력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 교회가 변해야 한다.

내 두 아들도 목사다. 자식이 목회자가 된 건 축복인데도 어느 순간부터 죄스런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세습하지 않기로 이야기를 마쳤다. 세습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모두 평생 굴레를 지고 목회할 필요가 있겠는가."

- 세습 방지법에 대한 사회 반응이 엄청나다. 예상했는가.

"예상 못 했다. 언론 보도를 보며 '이 문제가 이토록 중요한 문제였나' 새삼 깨달았다. 그동안 많이 무지했다고 자책했다."

- 법안 시행에 기대가 높은데, 입법의회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나.

"통과 여부는 하나님만 아신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본다. 통과되지 않을 법안을 쉽게 만들겠는가."

- 입법보다 중요한 것은 법의 실효성이다. 법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다양한 편법 사례를 이야기해 놀랐다. 모든 가능성을 계산해서 법을 만들 수는 없다. 법이 세워지면 지켜야 한다. 감리회는 지난 4년 동안 법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 감리회 게시판에는 "법안이 입법의회를 통과하면 5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세습이 완료된 교회는 어떻게 되나.

"법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이번 법안은 새로 출발하자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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