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4]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원칙' 보고서 채택

예장고신 75회 총회에서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원칙' 보고서를 받기로 결정했다. 뉴스앤조이 안디도
예장고신 75회 총회에서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원칙' 보고서를 받기로 결정했다. 뉴스앤조이 안디도

[뉴스앤조이-안디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예장고신·최성은 총회장)이 정치가 반성경적 법률을 제정할 때 시정을 요구하되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원칙' 보고서를 받기로 했다.

예장고신은 74회 총회에서 대사회관계위원장 원대연 목사(경남남마산노회)는 정교분리의 성경적 원칙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차별금지법 등 교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고신대 교수회는 75회 총회에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고신대 교수회는 보고서에서 "정치가 비성경적 혹은 반성경적인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시행할 때, 정치적 결정이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과 삶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때 교회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썼다.

또한 "입법기관이 성경에서 엄중하게 금하는 악법을 제정할 경우나 국가 기관이 성경의 가르침과 명백하게 상충하는 법이나 정책을 제정하려 하거나 실행할 경우, 성경과 신앙고백에 근거한 총회의 결의에 따라 교회는 성경대로 가르치고 행하며 위정자들에게 겸허하면서도 분명하게 진리를 말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곧이어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는 법률이나 정책에 대해서 진리를 말하고 시정을 요구할 때 교리적인 문제를 다룰 때보다 훨씬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교회가 세상의 정치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 때, 교회의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신중하고 깊은 토의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예장고신 총회는 보고서를 토론 없이 받기로 결정했다. 반대 의견을 낸 총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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