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안팎서 윤여군 목사 출교한 중부연회 재판위 규탄 성명 발표
[뉴스앤조이-엄태빈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김정석 감독회장)가 1월 13일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이동환·남재영 목사에 이어 윤여군 목사(남산교회)를 교단에서 내쫓았다. 심각한 절차상 하자에도 재판을 강행하고 출교 판결을 내린 감리회와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이 교단 안팎으로 이어지고 있다.
차별을넘어서는감리회모임(차별너머)는 1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감리회가 이번 판결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스스로 버렸다고 규탄했다. 차별너머는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너른 품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할 소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거부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재판은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결여했으며, 재판 일정조차 이미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재판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동환 목사와 남재영 목사 사건에서 보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마녀사냥식 판결의 반복일 뿐"이라고 했다.
한국교회를향한퀴어한질문큐앤에이(큐앤에이)는 13일 성명에서 감리회가 심각한 절차적 하자에도 또 한 명의 목사를 숙고 없이 내쫓았다고 했다. 큐앤에이는 "감리회는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3명의 목사를 내쫓았다. 이제 감리회의 '출교'는, 예수의 정신을 따르는 도구가 아닌 목회자의 축복을 제한하는 '무기'로 둔갑했다. 감리회의 연이은 '출교' 선고는 환대와 사랑이라는 교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사랑과 정의라는 예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라면서 "마구잡이식 출교를 멈추고 사랑과 환대의 길로 다시 돌아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성소수자환대목회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요즘 우리 광장에서는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시민들과 그렇게 용기 낸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시민들이 어우러져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며,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회자를 출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도 14일 성명을 발표했다. "중부연회는 출교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서 위반된 절차들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의적인 해석으로 고발인과 심사위원회를 두둔하여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면서, 중부연회가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출교를 선고해 정당성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평가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는 "처벌이나 징계 등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재판의 원칙을 완전히 훼손한 판결"이라고 했다.
중부연회도 출교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회원들은 15일 "윤여군 목사에 대한 재판은 졸속 정도가 아니라 반신앙, 몰상식적 행태였다. 본안심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재판위가 감리교회의 동등한 구성원·정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짓밟았다고 했다. 연회원들은 그릇된 재판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직무를 감당할 것이라면서, 윤 목사의 출교 판결을 철회하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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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을 버렸다 오늘, 2025년 1월 1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윤여군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결여했으며, 재판 일정조차 이미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재판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과거 이동환 목사와 남재영 목사 사건에서 보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마녀사냥식 판결의 반복일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총은 제한이 없다. 누구에게나 값없이 베풀 수 있는 축복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는가? 축복이 죄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피조물에게 축복을 행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축복의 가치를 저버리고 말았다.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너른 품에서 비롯된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할 소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거부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감리교회는 오늘의 판결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스스로 버렸다. 축복은 분열과 배제,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와 화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축복은 모든 차이를 넘어 서로를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하는 힘이다. 차별너머는 이번 '출교 선고'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마녀사냥식 재판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1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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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의 '마녀사냥'식 출교를 규탄한다! 오늘(2025년 1월 1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윤여군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감리회가 심사위원회의 심각한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또 한 명의 목사를 숙고 없이 내쫓은 것이다. 2023년,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가 선고된 이후에도 윤여군 목사는 예수의 사랑을 용감하게 내보이며 성소수자들을 향해 축복했다. 윤여군 목사는 재판에 회부되며 "동성애와 관련한 '교리와장정'에 대해 기독교 구성원들이 다시 한번 고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리회는 졸속으로 제정한 성소수자 차별법 3조 8항에 대한 숙고를 권면하는 윤여군 목사의 말에 '출교'로 대답했다. 이로써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3명의 목사를 내쫓았다. 이제 감리회의 '출교'는, 예수의 정신을 따르는 도구가 아닌 목회자의 축복을 제한하는 '무기'로 둔갑하였다. 감리회의 연이은 '출교' 선고는 환대와 사랑이라는 교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사랑과 정의라는 예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다. 우리는 감리회가 마구잡이식 출교를 멈추고 사랑과 환대의 길로 다시 돌아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경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겔 3:19)"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감리회는 언제 깨우칠 것인가? 윤여군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 재판에서의 소명을 통해서도 깨우치지 못했는가? 감리회는 속히 악행을 멈추고 그릇된 길을 버려야 할 것이다. 성경은 그 끝이 죽음이라고 분명히 증언한다. '마녀사냥'과 다름없는 출교는 결코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2024년 1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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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세 번째다. 세 번째 출교가 선고되었다. 2025년 1월 1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윤여군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앞서 진행된 이동환 목사, 남재영 목사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 재판의 진행 과정 또한 하자 투성이었다. 윤여군 목사는 재판이 시작된 후 재판 진행의 절차적 문제를 계속 지적했지만, 재판위원회는 이를 무시했다. 윤여군 목사는 성립될 수 없는 부당한 재판을 인정할 수 없기에 재판 거부를 선언하고 퇴장했지만, 재판위원회는 출교 선고를 강행했다. 도대체 감리회는 왜 이토록 무도하게 재판을 강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우리는 광장이 새롭게 열리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광장에서는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시민들과 그렇게 용기 낸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시민들이 어우러져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 거대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하게 대처하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환대하며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감리회는 어떠한가? 목회자가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벌써 세 명을 감리회에서 출교시켰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이렇게 시대착오적이며, 세상과 발맞추지 못하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도대체 세상은 무엇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겠는가? 감리회에 엄중하게 말한다. 당신들은 부끄러움을 알라!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한 교리와장정 3조 8항을 유지하고 있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것을 무기로 목회자들을 겁박하고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로 출교시키는 행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안과 밖에서 당신들의 만행으로 할퀴어지는 성소수자가 있으며 세상이 이런 감리회를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웃을 환대하고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기보다 낙인찍고 쫓아내고 있는 그 손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당신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폭군처럼 겁박하며 밀어내도, 성소수자의 존재는 지워질 수 없다. 언제까지나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것이다. 성소수자가 있는 한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축복하는 이들의 용기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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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내용도 무시한 윤여군 목사 출교 판결 규탄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어제(1월 13일), 2024년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 참석하여 성소수자 축복식을 거행하였다는 이유로 윤여군 목사를 출교에 처했다. 그러나 중부연회는 출교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서 위반된 절차들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의적인 해석으로 고발인과 심사위원회를 두둔하여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하였다. 애초에 윤여군 목사를 기소한 심사위원회에는 고발인과 같은 지방회에 소속되어 있는 심사위원이 포함되어 있어, 교리와장정 [1417] 제17조 제2항 '심사위원회의 제척' 조항을 위반하여 그 기소조차 위법 무효인 상황이었다. 재판위원회는 절차 하자가 명백하므로 공소기각을 해야 함이 마땅했으나, 심사위원회는 막무가내로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만 배제한 채 윤여군 목사에게 출석 통지 한 번 없이 재기소하였다. 재판위원회는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지도 않고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기소 취소장'을 '이의신청 시정 의견서'로 자의적으로 선해하여 재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법 규정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심사위와 재판위가, 사실상 서로의 편을 들며 윤여군 목사의 출교 판결을 이끈 것이다. 심지어 재판에 참여한 법 전문인은 연회가 공식적으로 임명한 재판위원도 아니었다. 이뿐만 아니다. 이동환 목사의 출교 판결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대면 권고 절차 규정 위반' , '고발한정주의 규정 위반'은 이번 심사와 재판에서도 전혀 치유되지 않았으며, 특히 교리와장정 [1419] 제19조에서 명시하는 심사 기간이 훌쩍 넘은 채 기소되기도 하였다. 재판위원회는 이 조항이 훈시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어불성설일 뿐이다. 이 조항은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사위 결정으로 15일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어,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재판위원회는 위와 같이 수 개의 교리와장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것이 '동성애 찬성 및 동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장 중한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처벌이나 징계 등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재판의 원칙을 완전히 훼손한 판결이다. 이로써 심사위원회, 재판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 신뢰성을 지키는 것보다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식을 진행한 목회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중부연회의 입장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났다. 불과 얼마 전 서울연회는 대면 권고 절차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로 고발된 목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선례가 있음에도 중부연회는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출교를 선고하여 정당성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이동환 목사에 대해 정직 처분과 출교 처분이 내려져 사회 재판이 진행 중이고, 남부연회 남재영 목사, 중부연회 윤여군 목사까지 성소수자들을 환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출교되었다. 그러나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자 연대자로서 퀴어들은 점점 더 광장에서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혐오와 배제가 들끓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달리 이미 이 사회는 평등과 연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는 기독교대한감리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부터라도 성소수자와 이를 축복한 목사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배제를 멈추기를 요구한다. 2025.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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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리회적 출교 판결에 대한 중부연회원 성명서 1월 13일 오후 12시 50분, 중부연회 회의실. 재판위원들은 출교 판결문을 만들어 놓고 희희덕 거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윤여군 목사는 심각한 하자로 재판에 응할 수 없음을 전했습니다. 재판위원들은 "큰 문제 없다", "전 감독에게 물어보니 문제없다고 하더라"라고 답하며 재판을 속개했습니다. 1. 심사 기간을 도과한 기소, 2. 심사위원 제척 후 피고를 부르지도 않은 채 진행된 불법적 심사, 3. 고발에서 고소로 아무런 설명 없이 재판의 성격을 바꾸는 비상식적 진행, 4. 도과해 버린 재판 기간, 5. 가장 심각한 것은, 재판위원이 아닌 이가 재판위원으로 참석. 재판 당사자의 문제 제기와 이의신청을 묵살한 채, 중부연회 재판위원회(최만호 재판위원장)는 윤여군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하였습니다. 교회법으로 사형보다 강한 징벌입니다. 그 판결의 무게를 아는지 모르는지, 재판위원들은 농을 주고받으며, 30여 년을 정회원 목사로 살아온 윤여군 회원의 목회와 감리교회 신앙을 훼손하였습니다. 윤여군 목사에 대한 재판은 졸속 정도가 아니라 반신앙, 몰상식적 행태였습니다. 본안심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윤 목사는 한 번의 신상 발언을 통해 심사위원회가 기소한 동성애 찬성과 동조에 대해 찬성‧동조하지 않음을 분명히 진술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30여 년 목회한 목사로,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목회의 상무를 감당하였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는 윤 목사의 진술을 무시한 채 윤 목사를 동성애 찬성‧동조 건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명백한 불법적 기소였습니다. 재판위원회는 불법을 용납하는 것을 넘어 교회법 최고형인 "출교"를 남발하였습니다. 동성애 찬동‧동조를 마약 및 도박이라는 중범죄와 동일 선에 놓아 법제화한 것부터가 유감이며, 본 사례는 내심을 판단한 시대착오적, 비민주적 재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는 감리교회의 동등한 구성원, 정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종교 권력이 폭력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50년 유구한 역사의 기독교대한감리회, 특히 모연회인 중부연회의 역사를 더럽힌 어처구니없는 사건입니다. 이 재판의 배경에는 반교회적, 반감리회적인 혐오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비신학적이고 반감리회적인 교리를 끌고 들어와 감리교회의 전통을 훼손하는 이들의 행태를 언제까지 봐줘야 하는 겁니까! "METHODIST, 규칙쟁이" 감리교회의 자랑스러운 이름에 담겨 있듯 감리교회 신학과 신앙은 무엇 하나 대충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신앙고백이고, 이를 통해 감리교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직무를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웨슬리의 신앙과 정신을 본받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 맡은 바 직무를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번 판결은 중부연회 신앙 전통을 배신한 그악스러운 처사입니다. 이에 우리 중부연회원들은 그릇된 재판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뜻을 모아 전합니다. 윤여군 목사의 출교 판결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반감리회적인 재판위원과 불순 세력들은 물러나야 합니다. 참다운 감리회 신앙과 절차에 입각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중부연회 회원들과 신앙인들은 끝까지 직무를 감당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15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