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경 목사 등 기자회견…"검찰 압수 수색 미비했고, 내부 방해 있었다"

회사 돈 횡령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CTS 감경철 회장이 지난해 11월 1일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를 두고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해 6월 감 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한국목회자중앙협의회 강주성·김화경 목사와 CTS 전 직원 김 아무개 씨는 1월 1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압수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방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감 회장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노량진 사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1년 12월 노량진 사옥과 관계된 회사와 감 회장 가족 소유의 골프장 2곳을 압수 수색했다. 지난해 7월 24일에는 감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회계 전문가를 동원해 회사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살폈지만, 자금이 빠져나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며 감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 (관련 기사 : '수백억대 횡령 의혹' CTS 감경철 회장 무혐의)

고발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방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 부서가 특수수사부에서 첨단수사부로 옮겨졌다. 첨단수사부는 수백억 횡령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다"고 했다. 또한 고발인들은 "검찰에서 담당 부장검사·주임검사·조사관 등을 수사 과정에서 교체해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5일 감 회장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 항고한 상태다.
CTS 감 회장 측 관계자는 <뉴스앤조이>와 통화에서 "고발인들이 매번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에서 전 방위로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에서 1년 가까이 수사하면서 압수 수색까지 하고, 전 직원의 통장을 뒤지다시피 해서 회사 측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는 것이다.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검찰의 정기 인사이동으로 검사들이 교체된 것을 의심하는 것은 생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