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 수백억 원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감경철 CTS 회장이 무혐의 처분받았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감경철 CTS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감 회장이 노량진 신사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11월 1일 밝혔다.

감 회장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노량진 사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량진 사옥과 관계 회사, 감 회장 가족 소유의 골프장 2곳을 압수 수색했고, 지난 7월 24일에는 감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회계 전문가를 동원하여 회사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살폈지만 자금이 빠져나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건과 별개로, 감 회장의 아들인 감 아무개 옥산레저 대표에게 회삿돈 3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물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감 대표는, 2006년 6월 아버지 감 회장이 옥산레저 자금 19억 6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 기소되자, 감 회장의 횡령금을 되돌려 놓기 위해 옥산레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