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 건축 현장. 서울 시민과 25개 시민·종교 단체가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울시 감사청구심의회가 주민 감사 청구를 통과시켰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의 건축 문제를 서울시가 감사한다. 서울시 감사청구심의회는 지난 4월 9일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에 대한 주민 감사 청구를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심의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 감사팀은 서울시 감사실 내에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으로 구성된다.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부터 서울 2호선 서초역 근처에 새 건물을 짓고 있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사랑의교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지난해 불거졌다. △공공 도로 지하에 사적 공간인 예배당을 건설하도록 한 것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4번 출입구를 폐쇄하고 교회 입구로 연결하도록 한 것 △건축 부지 안에 있던 공공 도로인 소로를 폐지하도록 한 것 등이 문제가 됐다. 서울시는 이 세 가지 의혹을 조사한다.

서울 시민과 25개 시민·종교 단체는 문제가 제기된 지난해부터 꾸준히 의혹 해소를 요구해 왔다. 서초구민과 단체가 서초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신청했고, 서초구의회 야당 의원들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소송은 각하됐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부결됐다.

시민과 단체는 굴하지 않고 사랑의교회건축허가주민감사청구준비위원회(준비위원회)를 꾸려 서명운동을 전국에서 벌였다. 주민 감사는 사실상 문제 해결의 마지막 수단이다. 운동에는 5만 2000여 명이 동참했다. 준비위원회는 12월 7일 서울시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고, 신청에 필요한 서초구민 362명의 서명을 다시 받아 제출했다. 그리고 신청한 지 100여 일 만에 심의 통과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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