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이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 부여를 주기로 한 이틀 전 결정을 번복했다. 임종구 목사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예장합동이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 부여를 주기로 한 이틀 전 결정을 번복했다. 임종구 목사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오정호 총회장)이 여성 사역자들에게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던 이틀 전 결정을 취소했다. 예장합동은 9월 21일 108회 총회 넷째 날 회무 막바지에, 총회 임원회와 규칙부, 신학부,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여성사역자위) 관계자들이 합의한 내용이라며 번복 사유를 밝혔다.

취지를 설명한 임종구 목사(푸른초장교회)는 "결의가 된 이후 우리의 정신과 관계없이 여성 안수를 허용한다는 식으로 (보도가) 가고, (여성) 신대원생들은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사 고시 보는 길도 열렸다는 식으로 (오해를 해) 많은 파장이 있었다. 오늘 오전 회무가 끝난 후 관계자들이 모여서 1시간 정도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있게 하면 사실상 목사 안수로 가게 된다. 가령 강도사 고시는 자격 시험이다. 변호사 시험을 치고 합격했는데 변호사 면허를 안 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문제가 생겨 버리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회 2일 차 저녁 회무 때 결의한 여성사역자위 상설위원회 전환 및 여성 사역자를 대상으로 목사 후보생 및 강도사 고시를 시행하기로 한 결정은 취소하고, 대신 여성 사역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해 총회 임원회에 여성사역자TFT 특별위원회 조직을 맡기기로 한다"는 청원안을 내놨다. 

임종구 목사는 "여성 지위 향상이라고 하니 마치 교단에서 여성 사역자들이 낮은 대접을 받아 온 듯한 느낌이 있다. (다만) 이분들 마음에 상실감이 있으니, 예컨대 교육사나 신학사 등의 이름으로 직을 만들어서 부목사에 준하는 예우를 하고, 당회가 허락하면 지도 아래 강의나 설교할 수 있게 해 주자"고 말했다. 총대들은 별다른 이의 없이 보고를 받았다. 

앞서 예장합동이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사 고시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후, 일부 목회자는 여성 안수 길이 열렸다며 여러 경로로 총회를 비난했다. 오정호 총회장은 회무 중 수시로 "여성 안수를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결정을 번복했다.

이주연 총신신대원여동문회 회장은 2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내용이 뒤집혔다는 사실을 전혀 전해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총회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정말 황당하다.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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