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전상건 총회장)가 신도·청년 대표에게 총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의했다. 목사·장로로만 구성되는 총회 정회원에 남신도회·여신도회·청년회 대표를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기장은 9월 20일 108회 총회 둘째 날, 헌법위원회가 올린 이 같은 헌의안을 이견 없이 받았다. 

앞서 2021년 기장 106회 총회는 남녀 신도회와 청년회 대표를 정회원으로 하는 것을 허락하고 헌법위원회에서 연구하도록 결의했다. 하지만 이듬해 107회 총회에서 헌법위원회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당시 헌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승렬 목사는 "신도회 대표를 총회 정회원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몇 명의 회원권 문제가 아니라 장로교 근본에 관련한 사항이다. 500여 년 이어 온 장로교 전통을 변경하는 문제로서 역사적인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총회에서 헌법위원회는 "정회원권이 장로교의 원리에 맞지 않으나, 106회 총회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보완을 포함해 연구하도록 함에 따라, 헌법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헌의했다. 법제부가 이 안건을 보고하자, 총대들은 이견 없이 받아 들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기장 총회에는 각 노회가 파송한 목사·장로 총대뿐만 아니라 목사인 국제협력선교동역자와 남신도회·여신도회·청년회 대표 각 2명이 정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법 개정은 노회 수의를 거쳐야 하기에, 이르면 내후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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