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간음죄를 저질러 교단에서 출교 판결을 받은 인천연희교회 전 담임목사 윤동현 씨에 대한 교단 재판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씨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소송에서, 윤 씨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11월 24일 선고했다.

윤동현 씨는 인천연희교회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던 2014~2015년 교인과 간음 행위를 저질러 교단 재판에 회부됐다. 감리회는 2016년 9월 윤 씨를 최종 출교 처분했다. 윤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법원에 출교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년 대법원은 출교가 정당하다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윤 씨는 교단에 세 차례나 재심을 청구하며 복귀를 시도했다. 감리회는 앞선 두 번의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런데 2022년 2월,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조남일 위원장)가 갑자기 세 번째 재심에서 윤 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총회재판위원회가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나아가 인천연희교회 담임목사직 복귀도 가능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윤 씨의 재재재심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교단 내부에서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그나마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유영완 위원장)가 지난 6월, '재재재심'을 파기하고 윤 씨에 대한 출교 판결을 유지한다고 다시 바로잡았지만, 윤 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또다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출교 판결에 대한 소송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관련된 분쟁은 이미 종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권에 관련된 사안은 종교 단체 내부의 자율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영역이므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설령 사법 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총회의 판단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다.

인천연희교회 측은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윤동현 씨와, 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 준 일부 교단 재판위원 때문에 괴롭다고 하소연했다. 비교적 신속하게 교회 분쟁을 종식하고 이제는 평온한 신앙생활을 이어 가나 싶었는데, 올해에도 송사에 휘말려 법원을 오가야 했기 때문이다.

인천연희교회 조경열 담임목사는 12월 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민사소송은 예정된 선고 기일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서 나왔다. 심리도 딱 한 번 열었는데 그조차도 3분 만에 끝났다. 법원에서도 더 이상 다툴 게 없는 사건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목사는 "재재재심이 아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이런 불필요한 절차 때문에 교인들이 마음 졸이고 걱정했다. 계속되는 송사에 지치기도 했다. 교단이 교회를 보호해 주지 않아 교인들이 많이 실망했다"면서도 "이런 불의한 절차에 분노하면서 교회를 위해 걱정하고 기도해 주신 분이 많았다. 이제는 교회가 안정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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