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밝은 독자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뉴스앤조이>는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찾아서'라는 교회 탐방기를 싣고 있어요. 저와 박요셉 간사가 3월부터 함께 진행해 온 코너인데요. 저희 후원회원들을 위한 뉴스레터 '처치독M'으로 먼저 발행하고, 며칠 후 <뉴스앤조이>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네 군데 교회를 다녀왔어요. 20년간 하나님나라신학을 붙잡고 지역사회의 약자들을 섬기며 민주적으로 운영해 온 '사랑누리교회', 교회에 실망하거나 봉사하다 지쳐 찾아온 청년들을 품어 안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분투하는 '이든교회', 섬마을 노인들과 동고동락하며 커피로 마을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 넣은 '원의제일교회', 무일푼으로 개척해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건물 대신 교육부서에 투자하는 등 15년째 비범한 걸음을 내디뎌 온 '그소망교회'.

교회를 찾아가 함께 예배하고 목회자·교인들과 대화하면서, 부러울 때도 있었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화가 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고요. 곳곳에서 저마다의 속도와 방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격하면서, 나는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인가 도전도 받고 도움도 받습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그소망교회가 작은 규모에도 교육전도사를 두 분이나 청빙한 것을 보면서, 전 교인 스무 명 남짓한 우리 교회에서 일곱 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답니다.

그소망교회에서 자극받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그소망교회는 교회 일치를 몸소 경험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전 교인이 다른 교회를 방문해 예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도 후원회원 및 독자 여러분과 함께 교회 탐방을 해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찾아갈 교회를 미리 공지하고 함께 탐방할 분들을 모집해 보려고 해요. 혹시 벌써 관심이 생기신 분이 있다면 warmer99@newsnjoy.or.kr로 연락 주세요.

사역기획국 은석

처치독 리포트

뒤집힌 명성교회 판결,
예장통합 전 총회장의 탄식

"이 기자, 명성교회 판결 어떻게 나올 거 같아요?"

"법원이 질질 끄는 걸 보니 명성교회 손을 들어 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우리 교단) 망하는 거잖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장을 지낸 A 목사와 얼마 전 통화하며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은 교단 안팎에서 이슈가 돼 온 사안인데요. 올해 1월 서울동부지법은 "김하나 목사는 교단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 지위가 없다"고 선고했지요.

아울러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조건부로 허용한 예장통합 104회 총회 수습안과 관련해서도 "총회가 대내적으로 분쟁을 종결짓기 위한 수습안이며, 대외적으로 확정적인 법률상의 효력을 갖는 결의가 아니"라면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주 13회 이상 강단에 서서"

1심에서 패소한 명성교회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광장을 고용하고 항소심에 임했습니다. 대형 로펌을 고용해서 그런지 뭔가… 다르긴 하더군요.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는 논리를 가져다 대면서 재판에 임하더라고요.

"피고 교회(명성교회) 담임목사는 주일 하루에만 6번의 예배를 드리며, 매주 평균 9종류의 설교 원고 준비 등으로 13회 이상 강단에 서서 교인들을 위한 설교 사역에 힘써야 한다."

"피고 교회는 막대한 협력 기금을 총회에 내며 총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고, 피고 교회에 불리한 항목이 많은 총회 수습안 결의도 묵묵히 따르며 교단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존중해 왔다."

애당초 항소심 재판부는 7월 21일 선고하려 했어요. 소송을 제기한 명성교회 정태윤 집사 측은 이미 논리적으로 교회 측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서 승소를 예측했죠.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느닷없이 명성교회에 '석명 준비 명령'을 내립니다. 총회 수습안에 따라, 명성교회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위임목사 청빙 절차를 밟은 적이 있는지 소명하라고 한 것이죠.

그동안 위임목사 청빙 절차를 밟지 않은 명성교회는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8월 21일 공동의회를 열고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로 청빙한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를 한 것이죠. 명성교회는 청빙 절차를 다시 밟았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한 차례 변론을 하고 10월 27일 선고를 내리는데요.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은 교단 헌법인 '세습금지법'을 위배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습니다.

명성교회에 힌트 알려 준 법원

재판부는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지 5년이나 지난 후에 김하나 목사가 부임했다면서, 전임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점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단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은 총회에 있다면서 104회 수습안이 부당해 보이지 않고,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명성교회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한 셈이지요.

명성교회 측은 판결 직후 "명성교회가 오래전부터 견지해 온 바와 같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실 것이기에 특별한 입장이 있지 않다. 다만 명성교회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개척 초기부터 그래왔듯이 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판결로 명성교회는 나름의 명분을 갖출 수 있지 몰라도, 예장통합 교단 차원에서는 득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명성교회의 전철을 밟아 세습을 강행하는 교회들이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직후 A 목사와 다시 통화했습니다. 그는 "교단법을 어겨도 이렇다 할 제재를 안 받는데, 사회 법조차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니 정말 안타깝다. 앞으로 우리 교단이 어떻게 흘러갈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라며 탄식하더군요.

물론 아직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정태윤 집사는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합니다. 명성교회 손을 들어 준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가 허술하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며 오히려 자신하고 있습니다.

편집국 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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