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은파교회 고요셉 목사가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여천은파교회 고요셉 목사가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올해 초 불법 부자 세습을 강행한 여수은파교회 고만호 목사의 아들 고요셉 목사(여천은파교회)가 MBC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 보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7월 8일 고 목사가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여수MBC는 여수은파교회·여천은파교회 합병 세습을 비롯해 여천은파교회 페이퍼 처치 의혹, 수상한 헌금 흐름 등을 다뤘다. 그러자 여천은파교회 담임 고요셉 목사는 △여천은파교회는 여수은파교회와 별도로 독자적 교인을 두고 예배 및 선교 활동 등을 했고 △세습을 위해 변칙적 방법으로 교회를 통합하는 수법을 쓴 사실이 없고 △여수MBC가 충분한 취재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고요셉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천은파교회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여수은파교회에서 독립한 개척교회가 아니라고 했다. "직계비속의 대물림을 금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헌법 규정을 잠탈(법률 규제나 제도를 교묘히 빠져나감)하기 위해 두 교회를 통합하고, 여수은파교회 담임목사 지위를 고요셉 목사에게 넘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천은파교회가 세습을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운영돼 왔다고 본 것이다.

페이퍼 처치 의혹에 관해서도 판단했다. 법원은 주일예배 시간이 고 목사 주장대로 11시 15분으로 변경됐다고 해도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도착한 교인이 한 명도 없었고, 교회 출입문도 잠겨 있었다면서 일반 교회 예배 방식에 비춰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여수은파교회 청년부 예배 시간에 낸 헌금이 여천은파교회로 흘러간 것도 지적했다. 법원은 "여천은파교회가 여수은파교회에서 독립한 별개 교회라면, 여수은파교회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여천은파교회에 헌금할 이유도 없다. 여수은파교회 청년부 예배에서 한 헌금이 여천은파교회로 전달된다는 것은 정상적 교회 운영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법원은 이 사건 보도 이후 진행된 고요셉 목사의 안내 행위도 문제 삼았다. 고 목사는 교인들에게 '1부 예배를 토요일 오후 5시, 여수은파교회 시온성전에서 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같은 일시에 여수은파교회 시온성전에서는 여수은파교회 청년 예배가 예정돼 있었다. 다른 교회에서 1부 예배를 진행하는 사실 자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고요셉 목사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고요셉 목사는 7월 25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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