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부장 심해석 목사가 법제부 보고를 진행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법제부장 심해석 목사가 법제부 보고를 진행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앞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김은경 총회장)에서 목사가 되려면 수련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성폭력 예방 의무 교육 이수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장은 9월 29일 106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이는 105회 총회에서 결정한 것이지만, 세부적 실행 방법이 없어 헌법위원회·교회와사회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가 함께 논의한 후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세 위원회는 2년간 진행하는 목사 수련생 수련 과정에 '양성 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1', '양성 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2'를 신설하고, 교육을 이수했다는 공식 확인서를 고시 서류에 포함시키는 안을 마련했다. 법제부장 심해석 목사의 보고를 받은 총대들은 이견없이 이 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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