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김은경 총회장)가 106회 총회 둘째 날인 9월 29일 오후 회무 시간, 교단 헌법에 명시한 '목사의 자격' 조건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

기장 헌법 정치 제4장 20조 '목사의 자격'에는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교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가 건강하고 행위가 복음 선교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으며(딤전 3:1-7)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었다.

고시위원회와 서울노회·서울동노회·서울북노회는 이 조항에서 '신체가 건강하고'가 기준이 모호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할 요소가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고시위원회는 이 부분을 "목회 수행 능력이 가능하며"로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 안건은 법제부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했다.

하지만 서울노회·서울동노회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라는 문구의 삭제를 요청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노회는 비혼자가 증가하는 등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이 목사의 필수 자격 조건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아울러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다시 목회자로 서는 것을 막기 위해 "7년 이내 범죄 이력 없는 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애당초 서울노회·서울동노회는 "성범죄로 인하여 국법상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사람 이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법제부 심의 과정에서 ''7년 이내"로 바뀌었다.

전날 열린 법제부 심의에서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 이력'으로 확장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목사의 자격을 너무 제한할 수 있으니, 7년이라는 기한을 두자는 논의가 나왔다. 일부 총대는 기한을 더 길게 둬야 한다면서 10~15년으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7년으로 확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