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정부가 중국 내 종교 활동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각별하게 주의해 달라고 한국교회에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은 5월 17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등 국내 기독교 단체에 협조문을 보내 "중국 정부가 최근 한·중 고위층 회담에서 중국 법령에 반하는 종교 활동 및 선교 행위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재차 언급했다"고 했다.

2017년 하반기부터 한국인들이 종교 활동과 관련해 처분을 당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 구류 △강제 추방 △비자 연장 거부 △한인 교회 집회 중단 혹은 폐쇄 명령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 정부는 종교 활동과 관련해 △장소 제약 △종교 지도자에 대한 사증 및 자격 제한 △외국인 종교 활동에 중국인 참여 금지 △중국인 대상 선교 활동 금지 등 광범위하고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종무실은 중국 정부가 종교·신앙의 자유·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안전과 사회 화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 활동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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