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중국이 자국민에 이어 외국인의 집단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새 법안을 발표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 GlobalTimes>가 5월 10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The State Administration for Religious Affairs·SARA)이 발표한 이번 법안은, 외국인의 신앙의자유는 보장하지만 중국 내 '집단 종교 활동'은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단 종교 활동은 최소 외국인 50명 이상이 조직하고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인이 집단 종교 활동을 하려면 주최자를 최소 3명 임명해야 한다. 범죄 이력 등 신상에 문제가 없는 인물이어야 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교관 등 특권·면책을 가진 이는 주최자가 될 수 없다.

지역 종교 당국에도 집단 종교 활동을 신고해야 한다. 참가자들 개인 정보, 종교 활동 개요, 임시 시설에서 열릴 경우 장소 자격 요건과 안전 사항도 등을 알려야 한다.

외국인이 주최한 집단 종교 활동에는 중국인이 참여할 수 없다. 단, 지방 종교 조직이 임명한 중국인 종교 지도자는 참여 가능하다.

중국은 이번 법안으로 자국 내 종교 활동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1일에는 자국인의 종교 활동 통제를 강화하는 종교 사무조례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주웨이쥔朱維群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민족종교위원회 주임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새 법률이 시행하면 일부 외국 세력이 종교를 이용해 중국 종교 집단을 통제하거나 체제 전복 혹은 정치 활동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6월 7일까지 새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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