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도종환 장관)가 여름철 단기 선교 시즌을 앞두고 교계에 각국의 법령과 제도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문체부는 6월 25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신동우 이사장)와 한국위기관리재단(김진대 사무총장)에 보낸 공문을 통해 최근 중국·네팔 등에서 선교 활동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초 종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중국 내 외국인의 집단 종교 활동 관리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고, 네팔도 선교 활동을 제한하는 형사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문제부는 각 국가에서 선교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절차 등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종교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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